다음은 합의사항
1.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8월 19일(2차)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 하에 4인의 특별검사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2.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한다.
3. 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5.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트위터에 “세월호특별법 협상 타결이라기 보단 여야 합의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참으로 힘든 기간이었습니다”라는 말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