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원세훈 무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청구 철회해야”

“대법원이 법관들에게 보내는 신호…법원 내 건전한 토론과 표현의 자유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 기사입력:2014-09-29 18:07:01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수원지방법원이 관할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먼저 ‘국정원 댓글사건’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치개입을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판결하면서도, 선거개입은 아니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했다.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 일부만을 언급하면 “피고인 원세훈의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원세훈이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작을 벌일 목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는 다음날인 12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글을 올리며 이범균 부장판사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2년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인데, 원세훈 국정원장의 계속적인 지시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공작을 했다면, 그것은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도대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일까?”라며 “이것은 궤변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판결문의 표현을 떠나서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독백을 할 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의문을 던지며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니...’ 허허~~ 헛웃음이 나온다”고 어이없어 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에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이 판결은 ‘정의(正意)’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이 가득한 판결일까?...”라고 궁금해 했다.

그러면서 “한 마디로 말하겠다. 나는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부가 국민들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의 판결’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절망한다”고 씁쓸해했다.

김 부장판사는 특히 “국정원이 2012년 당시 대통령선거에 대해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은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해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것이 지록위마가 아니면 무엇인가? 담당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끝으로 “나는 판사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몰락에 관해 말하고자 할 뿐이다”라면서 “법치주의 수호는 판사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성낙송)은 지난 26일 “대법원에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며 “사유는 법관윤리강령 위반으로 인한 품위 손상 및 법원 위신 저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변(회장 한택근)은 29일 <김동진 판사에 대한 징계청구를 우려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면서 수원지방법원을 비판했다.

먼저 “수원지법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무죄판결에 대해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한다”며 “법원 내의 건전한 토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변은 “수원지법이 김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에 징계청구를 한 사유는 ‘법관윤리강령 위반으로 인한 품위 손상 및 법원 위신 저하’라고 밝혔으나, 우선 김 판사의 글은 외부인이 접속할 수 없는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의 의견 표명이어서 외부인을 상대로 한 공개적 비판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수의 시민으로 구성되는 배심원단이 아닌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은 항상 독단의 위험이 따른다”며 “상하간의 부당한 간섭만 아니라면 오히려 동료 간의 건전한 토론 또는 의견 교환에 의해 법관 스스로의 생각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미확정 상태의 재판이라 해서 그에 대한 법관의 의견 표명을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관윤리강령보다 우위에 있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법관의 시민적 책임마저 저버리도록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정치적 사건의 판결에 대해 비판 글을 올린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는, 다른 법관들에게는 그 자체로 대법원이 보내는 일종의 신호로 작용해 재판에 대한 의견 표명은 물론 자신들의 재판 내용까지 자기검열 내지 통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많은 국민들이 김 부장판사의 판결비판에 공감하는 이유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위반 무죄판결이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에 앞서 과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위반 무죄판결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판결인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인지, 외부의 간섭 없이 판사의 양심에 따른 판결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의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절차 착수는 매우 성급하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수원지방법원은 징계청구를 철회하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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