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황교안ㆍ최경환 ‘사면’ 간보기…재벌총수 사면하면 법치주의 붕괴”

“사면을 위한 애드벌룬 띄운 것”, “박근혜정부의 친재벌적인 정권 본색 드러내는 것” 기사입력:2014-09-28 15:45:52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8일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사면’을 언급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간보기’, “사면을 위한 애드벌룬 띄운 것”이라고 해석하며 “친재벌적인 정권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특히 “구속된 재벌 총수들은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경제를 망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만 특별하게 가석방이나 사면을 한다는 것은 경제도 망가지고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8일YTN투데이인터뷰에출연한이재화변호사

▲28일YTN투데이인터뷰에출연한이재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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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에 진행된 YTN 투데이 인터뷰에 출연해서다. 이날 방송에는 박상융 변호사도 출연했다.

먼저 앵커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잘못된 기업인도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역시 기업인의 사면에 공감하는 뜻을 나타냈다”며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운을 떼고 최경환 부총리가 공감한다면서 기업인의 가석방이나 사면에 불을 지핀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보느냐”라고 물었다.

박상융 변호사는 “최경환 장관 입장에서는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려야 한다, 경제를 살리려면 수감 중인 기업인들에게 기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법무부장관이 하는 사면과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가석방 혜택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당연히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얘기고,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화 변호사는 “매우 부적절한 반응”이라며 “지금 구속된 재벌 총수들은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경제를 망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만 특별하게 가석방이나 사면을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앵커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 때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더욱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노무현 전 대통령 후견인 역할)이 가석방 조건이 충족되지만 불허했고, 올해 1월 실시된 특별사면에서도 기업인은 제외됐다. 이렇게 기업인 처벌에 무관용 원칙을 고수했던 박근혜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이유가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인을 가석방해야 된다, 특별사면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질문했다.

▲박근혜후보가대선당시공약한발언(YTN화면캡쳐)

▲박근혜후보가대선당시공약한발언(YTN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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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재벌총수들만 경제인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경제인이다. 구속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경제적 활동을 다 한다. 이건 지금 박근혜 정부가 친재벌적인 정권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리 행위와 관련된 기업인을 보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병보석 중인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재현 CJ그룹 회장 그리고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이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재화 변호사는 “법원이 판결을 할 때 이 사람들 범행의 동기라든지 사회적인 기여도 이런 부분들을 판결 형량 정할 때 다 고려한다. 그래서 지금 재벌총수들이 천문학적 숫자에 업무상 횡령, 3~4년형을 선고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판결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가석방하거나 사면해 주면 일반인들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이중으로 사실은, 판결할 때도 형량을 적게 받고, 또 빨리 풀어주면 법치주의가 붕괴되는 것”이라며 “일반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재벌들만 특혜를 준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사회기여를 했다는 입장에서 대부분 실형을 받지 않았고, 최근에 일부 실형을 받고 있다. 일반인의 기준으로 하면 100억 정도의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을 하면 10년 이상의 선고를 받는데, 재벌 총수들은 1000억 이상의 업무상 배임을 해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실형을 하더라도 3~4년만 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28일YTN투데이인터뷰에출연한이재화변호사(좌)와박상융변호사(우)

▲28일YTN투데이인터뷰에출연한이재화변호사(좌)와박상융변호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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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가 “기업인 사면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합법화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 박상융 변호사는 “가석방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그룹 총수라는 직위만으로 가석방 혜택을 못 받고, 수감 비용을 국민 세금을 들여서까지 만기 형까지 꼭 채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재화 변호사는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장관이 말한 것은 일반적 기준에 의해서 가석방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안인데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거나 또 집행을 하면 국민들의 공약을 뒤집는다는 비난 여론 때문에 지금 여론을 한번 간보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좀 풀어주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상융 변호사는 “수감된 재벌 총수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금 수감돼 있는 다른 기업인들에게도 적용돼서 한다면 뭐 별다른 법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역대 정권 기업인 사면 사례를 보면 김대중 정부에서는 외환위기 주범으로 꼽혔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5년에 구속된 후원 회장이었던 감금원 창신섬유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사면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업인 사면이 많았다. 취임 첫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사면을 받았고, 그해 8. 15 특별사면 때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면을 받았다. 김시만 한화그룹 사장도 사면을 받았고, 2009년 12월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활동 등을 위해서 IOC위원인 이건희 회장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때 대기업 총수의 사면이 특히 많아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권 남용이 쟁점이 돼서 문재인 후보나 박근혜 후보도 다 공약을 했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재벌 대기업 지배주주나 경영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는 이유는 (사면이) 국민들의 법감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며 “이제 와서 다시 공약을 변경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물론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비중은 많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사회적 기여 부분은 이미 판결 형량 정할 때 다 고려된 것이니까 특별히 이분들이 사면되지 않으면 또 가석방되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지 않는 한 법은 형량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YTN투데이인터뷰에출연한이재화변호사(좌)와박상융변호사(우)

▲28일YTN투데이인터뷰에출연한이재화변호사(좌)와박상융변호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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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앵커가 “대기업 총수 사면 제한은 대선공약이라는 말도 했는데 황교안 법무부장관이나 최경환 부총리가 이 시점에서 (사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어떤 이유라고 보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대통령이 직접 (사면을 언급) 하기에는 공약 파기에 정치적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두 장관이 나서서 여론 형성을 하겠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사면을) 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떠보는 여론 간보기 측면도 있는 것”이라며 “조만간 실제 (사면) 하기 위해서 애드벌룬을 띄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인들 중에 특히 재벌 총수들의 사면, 가석방을 하면 경제도 망가지고 법치주의도 망가지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상융 변호사는 “그룹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꼭 가석방의 혜택에 있어서 제외돼야 한다는 건 안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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