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복 야동 등장인물 ‘동안’ 이유로 아청법 적용 안 돼

“등장인물이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안 되고,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경우라야” 기사입력:2014-09-27 18:46:03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인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다소 어려보이고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유사한 사안에서의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5)씨는 지난 2012년 8월 교복을 입은 여자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성범죄재발방지에 관한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그러자 A씨는 “올린 동영상은 촬영장소가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모텔이고 등장인물의 몸에 과도한 문신이 있어 동영상에 등장한 여성을 아동ㆍ청소년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들을 아동ㆍ청소년임을 전제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2013년 4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외관상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동영상에 등장해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된 점,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된 인물을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등장인물을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동영상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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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A씨의 상고(2013도4503)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24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성범죄재발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먼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ㆍ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경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 중 하나는 다소 어려보이는 여자가, 다른 하나는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옷을 입은 여자가 각각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로 보이기는 하나, 각 등장인물은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의 상태로 볼 때 성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각 등장인물을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판단했으므로, 이런 원심 판결에는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실제 아동ㆍ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교복을 입은 성인도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반발과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문언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정으로 뜻하게 않게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게 되자,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국회는 2012년 12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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