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원세훈 무죄 판결 이범균 부장판사에게 공개질의’ 눈길

광주지법 목포지원 김대열 계장(5급 사무관 대우)이 지난 17일 법원내부통신망에 글 올려 기사입력:2014-09-23 18:13:43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이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 재판장인 이범균 부장판사를 비판하며 공개질의를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김대열 계장(5급 사무관 대우)이 지난 17일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원세훈 무죄판결 이범균 부장판사에게 올리는 공개질의> 글을 올렸다. 이 공개질의는 23일 현재 조회 수가 3500건을 넘으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김대열 계장은 먼저 “원세훈 무죄 판결 이후, 1주일여 기간 (이범균) 부장님께서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어쨌거나 지난 번 김용판 무죄를 선고했을 때처럼 벌떼처럼 떠들던 우중들도, 결국 세월이 흘러가면 잠잠해지기 마련이니 힘내시라”며 말문을 열었다.

김 계장은 “하지만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역사에 이름을 남긴다”며 “또한 목숨보다 명예를 소중히 하라는 법관윤리강령 제2조가 떠오른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장황하게 작성된 이번 판결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이해곤란한 부분에 대한 9가지 질문을 드리니, 제 의견에 반론을 부탁드린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대열 계장은 첫째, “국정원의 불법행위는 2012년 12월 대선뿐만 아니라, 그 이전 4월 총선에도 행해진 공직선거 개입”이라며 “부장님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9월에야 확정됐으므로, 그 이전의 국정원 활동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계장은 “판결문 186쪽에서 ‘검사의 기소 취지가 피고인이 각종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선거운동 지시를 하여 제18대 대선까지 선거개입을 한 것’이라고 이해했던 부장님은, 갑자기 판결문 188쪽에서 입장을 바꾸면서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행의 시기인 2012년 1월경은 제18대 대선일까지 약 11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고, 각 후보자도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인 선거운동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장님이 제시한 선거운동 개념은 ‘특정될 수 있는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전제에 동의한다”며 “그런데 정녕 이범균 부장님은 2012년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으며, 그것이 12월 대선과 직결되는 공직선거였다는 것을 모르십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김 계장은 “국정원 직원들의 악랄한 인신공격은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와 교육감 후보들에게까지 자행됐음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많이 드러났잖아요?”라면서 “판결문 135쪽에서도 부장님께서는 ‘피고인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적 입장을 계승한 정당, 정치인에 대한 비방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굳이 문재인 후보가 아니더라도 민주당 등 야당과 야당정치인에 대한 광범위한 댓글조작 범행이 있었던 것”이라며 “그렇다면 피고인(원세훈)은 2012년 1월부터 12월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선거개입을 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 후보의 확정 시기가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다”며 “총선, 지방선거를 통틀어 연중 댓글작업을 했던 국가기관의 불법성이 중요한 쟁점”이라고 지목했다.
김대열 계장은 둘째, “2011도9243 대법원 판례는 후보자 비방 없는 정책 찬반운동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상기시켰다.

김 계장은 “이범균 부장님은 판결문 후단에서 ‘선거운동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시했고,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후자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며 “결국 부장님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검사가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만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혹시 대법원 2011도 9243 판례의 취지를 곡해하신 건 아닌지요?”라고 물었다.

먼저 “특정 후보자와 특정 정책 사이의 관련성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ㆍ반대 활동이 결과적으로 ‘선거쟁점’이 돼 선거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2011년 10월 27일)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계장은 “그런데 이 사건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 위 판례의 경우와 명백히 다르다”며 “더구나 국정원 댓글작업은 ‘선거쟁점’으로 이어진 정책적 의견표시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원색적 불법행위이며, 정치적 욕심을 가진 국정원장의 일탈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특정인을 중상ㆍ비방한 집단적 활동은 당연히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2011년 대법판례의 취지와 정반대의 결론을 어떻게 이끌어 내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김대열 계장은 셋째, “공직선거법의 전체 취지는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일관되게 처벌한다”며 “부장님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실정법이 공무원의 ‘선거운동’만 금지돼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해석했는데, 과연 그런가요?”라고 질문했다.

그는 “위 대법원 판례까지 왜곡/인용하면서 ‘정치관여행위가 모두 선거운동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판결문 183쪽)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김 계장은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이 정녕 ‘공무원의 선거운동’만 협소하게 처벌하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법원은 공무원노동자나 교원들에게 냉정한 판결로서 ‘공무원이 선거개입’을 엄혹하게 처벌해왔다. 2004년 진보정당의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만으로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전교조 교사들의 양심선언조차 처벌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런데 부장님은 유독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적용을 관대하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원세훈이 간부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종북좌파 세력들이 국회나 사법기관에 다수 진출하는 등 사회 제분야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대해 우리 모두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함.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존재의미를 찾아야 할 것임(2012. 6. 15.자 원세훈의 업무지시)’ 이라고 발언했는데, 저러한 업무지시가 실제로 국민세금을 투입한 댓글공작으로 이어졌을 때, 그것이 과연 선거개입에 해당하지 않을까요?”라고 따져 물었다.

김 계장은 “댓글부대가 올린 ‘종북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재산몰수, 인권탄압, 학살되거나 수용소감금, 보트피플이 될 것’이라는 흑색선전은 정녕 선거개입이 아닐까요?”라면서 “부장님께서 기어코 ‘선거운동’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건가요?”라고 따졌다.

김대열 계장은 넷째, “댓글작업은 평소 해오던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 은밀한 불법행위의 반복”이라고 주장했다.

김 계장은 “부장님은 판결문에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은 2012. 1. 이전부터 매일 주어진 이슈에 집중해 댓글작업을 해왔으므로,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선거기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그 논리는 ‘공적 업무의 합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원래 해오던 ‘불법행위’는 선기기간에도 당연히 ‘불법선거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과 상관없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평소 해오던 정당한 업무나 정책활동은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판례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불법행위는 선거기간과 상관없이 엄중히 단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열 계장은 다섯째, “국정원이 대북심리전이 아닌 국내정치 개입을 했다고 인정했는데, 왜 번복하세요?”라고 따져 물었다.

김 계장은 “갑자기 부장님은 판결문 190쪽에서 ‘대북심리전 활동을 위해 사이버팀을 만들었다는 원세훈의 주장이 훨씬 합리적이어서 수긍이 간다’고 번복했는데, 실제로 대북심리전의 정황은 거의 없고 국내정치에 대한 집요한 여론유도 작업과 선거개입이 진행됐음을 부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판결문 133쪽에서는 ‘북한 및 종북세력에 대한 심리전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국내 정치인에 대하여 원색적인 용어로 직접 비방한 것이 인정되는바, 이를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신 부장님이 결론에서는 ‘대북심리전 운운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합리적이다’고 돌변하시면 국민들이 어떻게 수긍하겠습니까?”라고 따졌다.

김대열 계장은 여섯째, “대다수 국정원 직원들은 친정부적이며, 특히 사이버팀은 충직한 자들을 선별한다”며 “부장님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모두 자유분방한 사고를 가졌을 것이라 생각하고, 사이버팀 70여명의 정치적 성향이 일치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 선뜻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고, 또한 18대 대선 결과에 따라 국정원장 유임여부가 달라질 텐데, 선거개입을 지시했다는 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계장은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부장님의 특별한 경험칙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 정보기관 직원들은 직속상관의 유임을 위해서라도 그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사분란한 체계를 갖고 있고, 국정원의 면접은 매우 엄격한 국가관(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심사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열 계장은 일곱째,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유린한 사건의 양형에 의문을 갖게 된다”며 비판했다.

김 계장은 “(판결문 136쪽에서) 가치중립적 표현만 썼다고 변명하는 피고인에 대해 ‘국정원 직원들이 주로 게시한 내용은 국정홍보, 박근혜의 업적, 야권 정치인의 개인비리 등이므로, 이것은 엄연히 가치판단에 해당하고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ㆍ반대하는 정치관여행위라고 인정된다’고 했고, 또한 ‘우리 국민의 건전한 정치적 의사표현에 국가기관이 적극 개입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하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며 “이것은 단순히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헌법을 유린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극형에 처해질 만한 사안인데도, 그 책임자에 대해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앞으로 선거제도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했다.

김대열 계장은 여덟째, “피고인이 업무지시와 보고를 통해 선거개입행위를 모두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거중립을 지시했다?”라고 의문을 달았다.

김 계장은 “부장님은 ‘피고인 원세훈이 전체 간부회의에서 반복하여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이라며 적극 공박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결국 이것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 등에 대하여 반대ㆍ비방 활동을 전개하라는 업무상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상명하복의 원칙이 중시되므로 막강한 조직장악력 및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갈파했다”며 “이처럼 정치관여행위에 대한 냉철한 사실관계 판단을 하신 부장님은 결론 부분에서 갑자기 급선회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결문 187쪽) 피고인 원세훈이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간부회의에서 선거개입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음이 인정된다니요? 너무 당황스럽다”라며 “정치의 핵이 바로 선거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되,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는 비결은 도대체 원세훈과 판사님만 알고 계신 건가요?”라고 따져 물었다.

김대열 계장은 “단순하고 우발적인 리트윗 1건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판사가 11만건의 악랄한 정치개입 사건에 대해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면죄부 재판을 할 때, 일관성 없이 불과 1년 만에 자신의 판결을 바꾸는 모습은 법원 독립과 국민의 사법신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인간적으로는 부장님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지만, 법치주의는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끝으로 “이 글에 어떠한 개인적 편견을 부여하지 말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사법부 구성원의 노력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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