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규 변협 부협회장 “사법시험 폐지하면 서민 법조인 진출 기회 박탈”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로스쿨 졸업으로 제한하면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 소지” 기사입력:2014-09-20 17:43:27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인 양재규 변호사는 19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로스쿨-변호사시험제도와 병행해 사법시험-사법연수원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특히 “로스쿨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서민들이 변호사ㆍ판사ㆍ검사 등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며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다”며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상고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를 거쳐 변호사를 한 노무현 전 대통령, 중졸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변정수 변호사, 초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와 대한변협 부회장 등을 거쳐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박헌기 전 의원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학력이나 집안 경제력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건 사법시험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사법시험제도 촌치에 관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와서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대한변협 이정호 부협회장이 맡았고, 이호선 국민대 법대교수가 ‘사법시험 존치가 해답이다’라는 주제발표를 했고, 지정토론자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부회장, 중앙대학교 황인태 교수, 김학웅 변호사(법무법인 시화), 사법연수원 한석현 자치회장이 참석했다.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 “사법시험은 공정한 시험 내지 사회적 공정성의 상징”

토론자로 나선 양재규 변호사는 토론문에서 “얼마 전 중국 사법부(법무부)를 방문했데, 중국은 2002년에 변호사선발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시 한국과 일본의 사법시험제도를 본떴다고 한다”며 “세계의 여러 제도를 살펴보니 한국과 일본의 사법시험제도(로스쿨제도 도입 전)가 가장 공정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양 변호사는 “로스쿨 입학전형 방식은 학교별로 다르고 항목별 반영률 같은 구체적 내용이 공개돼 있지도 않은데, 학력ㆍ자격증ㆍ경력ㆍ경험 등 외적 조건과 면접 점수 등을 주요 요소로 해 정성평가의 방식으로 합격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로스쿨 입학전형 과정에 참여한 몇몇 교수들의 말에 의하면, 지원자의 가족ㆍ친척들로부터 청탁전화가 많이 걸려온다고 한다”며 “지금과 같은 불투명한 정성평가의 방식으로는 입학전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사회활동경험 등을 고려하는 면접의 반영비율(10~40%)이 높은 점은 생계와 학업을 병행해온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양재규 변호사는 “로스쿨의 저소득층ㆍ사회배려대상자 특별전형 선발규모는 정원 2000명 중 2009년 125명, 2010년 123명, 2011년 124명이었는데, 2012년 1월 감사원이 특별전형에 대해 감사한 결과 부유층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신분으로 위장하거나 자격미달자가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며 “이러한 부정입학 사례들이 밝혀짐에 따라 비단 특별전형에서만 그렇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양 변호사는 “공익성이 강한 법조직역에 종사하는 인재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ㆍ신뢰성이 더욱 더 담보되어야 하는데, 로스쿨제도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며 “사법시험은 공정한 시험 내지 사회적 공정성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사법시험제도에서는 실력이 없으면 고관대작이나 갑부의 자녀라도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며 “로스쿨제도에서는 실력 없는 특권층 자제들의 법조권력 세습까지 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특히 사법시험 성적은 합격자건 불합격자건 본인에게 공개되지만, 변호사시험 성적은 불합격자에게만 성적공개청구권이 인정되고 합격자는 성적을 알 수 없도록 돼 있어 변호사시험 성적으로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지식을 검증하는 객관적 시험인 변호사시험의 성적 비공개로 인해 특히 지방대 로스쿨 출신은 취업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취업시 변호사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않으면 학부나 로스쿨에 대한 외부적 평가가 크게 작용할 것이고 로스쿨의 학점을 신뢰할 수 없는 처지여서 취업기회가 서울권 로스쿨에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로스쿨 학생들 사이에서 ‘SKY는 성골, 수도권은 진골, 지방대는 육두품’이라는 자조 섞인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양재규 변호사는 “더 심각한 것은 대형 로펌들이 로스쿨 졸업생 채용시 집안이나 인맥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생겨나면서 변호사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아 채용기준이 모호해졌기 때문에 돈이나 인맥, 사회경험까지 부족한 일부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소규모 법무법인에 입사해 월 200~300만원을 받는 신세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로펌 인턴경력은 학부생들에겐 로스쿨 지원 때 가점이 되고, 로스쿨생들은 로펌 변호사 채용 때 도움이 되는데, 로펌의 인턴채용과정에서도 집안과 인맥이 주요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집안배경이 약한 서민들에겐 희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로스쿨-변호사시험제도에서는 입학과정의 불투명성과 취업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입학과 취업에 있어서 실력외적 요소가 많이 작용해, 로스쿨제도는 권력세습을 위한 현대판 음서제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양재규 변호사는 그러면서 “로스쿨-변호사시험제도만 시행하는 것보다, 나아가 예비시험을 도입해 변호사들을 변호사시험 출신으로 단일화하는 것보다는 로스쿨-변호사시험 출신의 변호사들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출신의 변호사들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로스쿨-변호사시험제도에서는 응시기회의 불균등, 즉 학력에 의한 차별이 존재한다”며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도에서는 4년제나 2~3년제 대학 졸업자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고졸자,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중졸자, 판사를 거쳐서 3선을 했던 박헌기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자도 법조인이 될 수 있고, 사법연수원 41기 중에도 고졸 학력자가 2명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대학원 출신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법조인 선발에 있어서 학력에 의한 차별을 두는 것”이라며 “적어도 로스쿨 졸업생과 동일한 능력을 갖춘 법학부 출신에게도 방통대 출신이건 독학사 출신이건 묻지 않고 응시자격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3년간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이라면, 학부에서 4년간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도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학부 교육과 로스쿨 교육에 큰 차이가 없고 로스쿨에서 하는 실무교육을 법학부에서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로스쿨 합격자보다 사법시험 합격자의 평균연령이 더 높고,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는 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의사ㆍ약사ㆍ경찰관ㆍ군장교ㆍ공무원ㆍ은행원ㆍ일반회사원ㆍ자영업자 등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사람이 많고, 사법연수원에서도 다양한 전문분야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따라서 다양한 전공과 사회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법조인으로 진출하도록 하는 데에는 사법시험으로 충분하다”고 설파했다.

그는 “예컨대, 전자공학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훈련받은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지, 전자공학을 전공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후 로스쿨에서 3년간 법률공부를 했더라도 전자공학과 관련된 법적 문제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양재규 변호사는 특히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다”며 “일본은 예비시험을 도입해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도 (신)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고, 미국에서도 다수의 주에서는 비인증 로스쿨 졸업자, 통신강좌 이수자 등에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기회균등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법시험은 서민층의 법조계 진출 사다리

▲토론회모습.우측에서세번째가변협부협회장인양재규변호사(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토론회모습.우측에서세번째가변협부협회장인양재규변호사(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또한 양재규 변호사는 “사법시험의 폐지는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며 “로스쿨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서민들이 변호사ㆍ판사ㆍ검사가 되기는 무척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민층에 매우 불리한 입학전형방식과 고액의 등록금 등으로 인해 로스쿨제도는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거듭 우려를 표시했다.

2012년 기준으로 25개 로스쿨 중 입학금을 포함한 연간 등록금이 2000만원을 넘는 곳은 연세대 등 6곳. 연세대는 등록금 2047만 6000원과 입학금 307만 1000원을 합치면 2354만원에 이르렀다.

양 변호사는 “3년간 6000만원이 넘는 로스쿨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서민층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게다가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영어시험 및 법학적성시험(LEET)에 대비하는 사설학원비가 약 1000만원, 로스쿨 합격 후 법학과목 선행학습과 방과 후 학습 및 방학 중 학습을 위해 3년간 지출하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학원비가 10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고 고비용을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시험에 낙방한 로스쿨 졸업생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며 “신림동 고시학원에서도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반면에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지출하는 사설학원비는 연간 500만원 정도이고, 학원에 다니지 않고서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고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비교했다.

양 변호사는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로스쿨 출신 검사에게는 국가가 월 300여만원을 지급하면서 1년간 교육을 시키고, 재판연구원(로클럭)에게는 국가가 월 300여만원을 지급하면서 2년간(1년씩 연임) 교육과 자료조사 등을 시키는데,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출신의 검사와 판사는 2주 정도의 교육으로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하지 못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교육비를 지급하고 6개월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재규 변호사는 “현재 많은 로스쿨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로스쿨의 재정적자와 장학금 지급 때문에 타 학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로스쿨 등록금을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면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폐단을 짚었다.

양 변호사는 “서민층의 법조계진출기회 박탈이라는 문제점은 로스쿨 교육과정의 개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로스쿨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조계 진입장벽의 설치와 사회계층의 고착화”라고 꼬집었다.

◆ 로스쿨의 장학금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별전형의 문제

성적기준장학금, 출신학교ㆍ출신지역 등 연고기준장학금, 경제력기준장학금을 포함해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비율은 2012년도 기준으로 39.6%인데, 이로 인해 로스쿨의 재정난은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2013년 7월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등록금 총액은 약 923억원이고 장학금 총액은 약 365억원인데, 준조세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문제라고 지적됐다. 장학금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학교설립자ㆍ외부단체 등의 출연이 있어야 지급될 수 있는데, 그 출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양재규 변호사는 “등록금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로스쿨생의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비 로스쿨생이 납입한 등록금을 전용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2014년 건국대ㆍ중앙대ㆍ서강대ㆍ성균관대ㆍ고려대ㆍ이화여대ㆍ강원대 등 10개 로스쿨이 등록금을 3~10% 가량 인상했고, 특히 건국대와 강원대는 설립인가 당시 약속한 장학금 지급률을 크게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장학금제도가 있다고는 하나 일반서민의 입장에서는 3년간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고 대여 장학금은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하는 것이어서 로스쿨 진학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응시기회ㆍ응시연령의 제한이 없는 사법시험제도에서는 주경야독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유급제도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의 제한이 있는 로스쿨제도에서는 학습과 근로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에 기초생활수급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정원 2000명 중 2009년 38명, 2010년 20명, 2011년 31명에 불과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외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한부모가정자녀 등은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한부모가정자녀로서 2012년 12월 영훈국제중학교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합격한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 부유층이나 고위공직자의 자녀들을 편법으로 입학시키는 방편으로 악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양재규 변호사는 “로스쿨제도는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라는 고학벌자를 위한 제도이며, 사법시험제도에 비해 법조계 진입장벽을 훨씬 높이고 사회계층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물론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얘기가 아니다”며 “로스쿨과 병행해 공존ㆍ상생을 도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2013년 7월 4일 tvN에서 방송한 ‘쿨까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실시간 문자투표로 로스쿨 폐지에 찬성한 사람이 79%에 이르렀다. 로스쿨이 폐지되지 않도록 하려면 사법시험 존치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력 있고 재력 없으면 사법시험에 응시하고, 실력 없고 재력 있으면(또는 장학금을 받을 자신이 있으면) 로스쿨로 가고, 실력도 있으면도 재력도 있으면 양자 중 택일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사법시험 존치나 예비시험 도입 때문에 로스쿨제도가 위축된다면, 그것은 로스쿨제도가 열등한 제도임을 드러내는 방증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사법시험으로 인한) 고시낭인은 국가가 관여할 문젯거리가 아니다”며 “로스쿨제도에서도 LEET낭인, 변호사시험낭인, 심지어 변호사시험 합격 후 취업을 하지 못하는 변호사낭인이 생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요즘은 연예인 지망생, 가수 지망생이 많아서 연예인고시, 아이돌고시라는 말도 생겼다”며 “정치인 또는 선출직 공무원 지망자들도 재수, 삼수, 심지어는 칠수, 팔수까지 한다. 자신이 가고 싶은 인생길을 가겠다는데 왜 국가가 나서서 말려야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양 변호사는 “국가는 고시낭인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법조인의 질저하를 걱정하고 막아, 질낮은 법조인에 의해 국민들이 법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대학원이나 학부의 공교육만을 통한 양질의 법조인 양성은 낭만적인 환상에 불과하다”며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피땀 어린 노력으로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해야 하고, 사법연수원에서의 질 높은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실무능력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인 법학지식과 실무능력의 습득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사법시험을 통과해 법률지식이 충분한 사람에게 실무능력을 아주 잘 가르치는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의 실무수습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사법시험의 존치는 우수한 인재가 법과대학에 진학하도록 하는 하나의 유인이 될 수 있고, 법과대학은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우수한 인재가 법과대학을 거쳐 법과대학원으로 진학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재규 변호사는 “로스쿨은 훌륭한 변호사 양성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학교의 위상 제고를 위한 장치가 돼 버렸다. 무엇이 올바른 법조인 선발ㆍ양성 방안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사법시험의 폐지는 올바른 법조인 선발ㆍ양성을 저해하고 공정사회나 사법정의에 배치되므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로스쿨-변호사시험제도와 병행해 사법시험-사법연수원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특히 사법시험은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계층이동의 기회이자 공정한 경쟁의 대명사이고, 전문적 법률지식에 있어서 법조인의 실력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시켜 줘 국민에게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며 “중졸의 구두닦이도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기회를 주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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