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새누리당의원(사진=트위터)
이미지 확대보기그는 “영등포경찰서는 현장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를 입수하고도 20분 만에 차주에게 돌려줬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차주에게 전화해 돌려받으라고 해서 차주의 요청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렇다면 그 의원실에서는 경찰이 블랙박스를 확보한 것을 어떻게 알고, 또 차주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경찰이 의원실에 알려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짐작된다”고 추측했다.
이어 “차주의 연락처를 의원실에 알려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도 하다”며 “이 정도 되면 국민의 경찰임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고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경찰이 가해자(피해자가 아닌)를 병원에 까지 데려다 줬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차마 믿고 싶지 않은 심정”이라며 “적어도 가해자들에게 며칠 말미를 줌으로써 서로 말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이 땅의 법치주의를 농단하고, 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명에 앞서 이날 김진태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경찰이 대리기사 폭행사건에서 입수한 차량용 블랙박스를 20분 만에 돌려줬답니다. 그것도 새정치 국회의원실에서 차주에게 전화해서 돌려받으라고 해서요”라면서 “경찰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걸 돌려주다니요. 지금이라도 당장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다시 압수해야 합니다. 만일 자료를 지웠으면 증거인멸죄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제가 수사지휘까지 해야 합니까?”라고 경찰 수사에 답답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