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선 교수 “짝퉁 잡탕 로스쿨 문제 많다…사법시험 존치가 해답”

“사법시험 존치하면 법학 살아나고, 일부 로스쿨들은 법학부로 돌아올 명분과 실리 줘 자연스레 구조조정” 기사입력:2014-09-20 15:15:19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대 법과대학 이호선 교수는 19일 우리나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일본이 미국에서 가져온 로스쿨을 따온 것으로 “짝퉁의 짝퉁인 ‘일미(日美) 잡탕 로스쿨’”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사법시험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호선 교수는 특히 “사법시험이 존치됨으로써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살아날 것이고, 또한 적정 인원의 사법시험 존치는 과소인원 배정으로 독자적인 재정적 균형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부 로스쿨들에게 법학부로 돌아올 명분과 실리를 줌으로써 구조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전망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사법시험제도 촌치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호선 교수는 ‘사법시험 존치가 해답이다’라는 주제발표를 통해서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대한변협 이정호 부협회장이 맡았고, 지정토론자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부회장, 중앙대학교 황인태 교수, 대한변협회 양재규 부협회장, 김학웅 변호사(법무법인 시화), 사법연수원 한석현 자치회장이 참석했다.

이호선 교수는 사법시험 제31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1기로 변호사 출신이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출제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이호선 교수는 발제문에서 먼저 “우리 법조인력 양성제도는 2009년 소위 ‘일미(日美)식 로스쿨’이 들어오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됐는데, 현재 우리 로스쿨은 일본에서 따온 것이고, 일본은 미국식 로스쿨을 가져온 것으로, 우린 원조 아닌 짝퉁을 표방해 이도 저도 아닌 제도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는 법조인 양성 기간도 짧을 뿐더러 변호사 합격률은 75% 이상으로 사전보장 돼 있고, 실무수습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며 “로스쿨 입학에 법학소양측정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탓에 헌법과 국회가 법적으로 뭐하는 곳인지도 몰라도 로스쿨 입학이 허용되고, 이들이 변호사로 나오고, 이들 중에서 바로 판사와 검사의 자리가 약속되는 것이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력 배출 양성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짝퉁을 모방한 짝퉁을 통해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최단기간 내에 변호사를 속성 재배해 시장에 내놓는 괄목할만한 제도를 갖고 있다”고 힐난하며 “짝퉁의 짝퉁인 ‘일미(日美) 잡탕 로스쿨’”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현재 성적도 공개되지 않는 변호사시험, 75%의 사전 합격이 보장된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기준인지는 몰라도 법원과 검찰이 이들 중 소수를 법조공무원에 임용하고 있다”며 “같이 공부하던 누구는 판사ㆍ검사가 되고, 누구는 6급ㆍ7급 계약직 공무원에도 목을 매야 하는 판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알려진 건 학부 학벌, 소위 SKY 명문대 출신이 압도적이며, 사법시험을 통해 판검사로 임관되는 경우보다 그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라며 “고비용의 로스쿨을 졸업하더라도 원초적으로 비명문대를 나오거나 지방대를 나온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차별,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부딪쳐 좌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선국민대법대교수
▲이호선국민대법대교수
이호선 교수는 “로스쿨과 관련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법시험 하에서는 한명의 변호사도 배출하지 못하던 대학에서도 로스쿨에 진학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법조인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라며 “사법시험의 소수 독과점이 로스쿨 체제에 의해 와해됐다는 논리인데, 이는 착시현상을 이용한 현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일단 입학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은 고비용 구조로 인해 경제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불확실한 장학금 수혜제도에 기대어, 3년간 학비 외에 생활비 부담, 기회비용의 부담을 떠안으며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정한 자산이 있는 중산층 이상이라야 한다. 고비용 구조를 만들어 놓고 들어오면 장학금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심리적 격차로 지레 포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력과 무관 하에 일단 1~2년 정도 내 힘으로 공부에 집중해서 실력을 평가받아 가능성을 보고 결정하는 사법시험 구조와는 원천적으로 다른 불평등 구조임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는 비 명문, 지방대 출신들도 사법시험 성적과 사법연수원의 투명한 성적으로 인해 학부 서열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법조 주류 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지만, 현행 로스쿨 체제는 학부의 서열화가 곧장 로스쿨로 이어져 대학 서열화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고착시키고, 패자부활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호선 교수는 “문제가 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대안을 모색해야지, 대증요법으로 대처하려고 하면 그 잔꾀의 수혜자는 소수이고, 그 피해는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나 재학 중인 학생들까지 포함해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로스쿨이 기왕 도입됐으니 로스쿨이 안착되도록 로스쿨의 존립에 위협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제거하자거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안일한 낙관은 버려야 한다”며 “시간이 지나간다고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최단기간의 변호사 배출,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의 로스쿨 졸업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법조 공무원 선발, 로스쿨 입학기준의 불투명, 자격검증이 무의미한 사전합격률제 고시, 형식적인 실무수습의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안으로 “변호사 단체가 직접 변호사시험을 관장하고, 절대평가로 선회해 평균적인 합격자 답안과 과락 답안지를 샘플로 공개해 법률소비자들이 시장에 나온 변호사들을 믿고 채용하거나 의뢰하는 등의 방안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제시하며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이는 정작 실력 있는 로스쿨 졸업생들이 도매금으로 평가절하 되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불량 짝퉁 모방 로스쿨 도입론자들은 과거에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소수에 의한 독점이 갖는 배타성을 신랄하게 비판했었다”며 “그러나 로스쿨을 나와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로스쿨을 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된 특권이지, 국민의 권리가 될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법시험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지만, 로스쿨은 ‘돈 있는 국민’의 것이지, 모든 국민의 것이 아니다. 로스쿨만이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통로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폐쇄주의는 ‘공동체 구성원간의 기회는 균등해야 한다’는 첫 번째 명제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호선 교수는 “로스쿨이 돈 스쿨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사립 로스쿨을 졸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학부를 세 번 졸업하는데 들어가는 등록금만큼 (국공립 학부라면 다섯 번을 졸업하고 4학기를 더 다닐 만큼) 소요된다”며 “학부모 입장에서 한 명의 자녀를 로스쿨에 보내는 것은 최소한 3~5명의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것만큼이나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법시험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사법시험도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들고, 그 동안 먹고 자고, 학원가고, 교재 사는 것까지 포함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고, 따라서 사법시험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분명한 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과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로스쿨이라면 꿈도 꾸지 못했거나, 아예 꾸지 않았을 사람들이 해마다 사법시험에는 몇 명씩 합격한다. 또 수년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1~2년 공부로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2000만원을 훌쩍 넘는 로스쿨의 한 해 등록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고시원 총무로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지만, 사법시험은 고시원 총무 등으로 일하면서도 자신의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이라며 “금액의 단위, 조달 방식의 선택권에서 양자는 비교할 수 없음에도 사법시험을 마치 호텔에서 기숙하면서 개인 교습 받아야 되는 것처럼 과장하는 행태는 사회적 논쟁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논의에 백해무익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왼쪽에서두번째가이호선국민대법대교수(사진=대한변호사협회)
▲왼쪽에서두번째가이호선국민대법대교수(사진=대한변호사협회)


이호선 교수는 “사법시험 폐지론자들의 단골 주장 중의 하나는 사법시험을 없애는 대신 로스쿨 총정원을 대폭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아무리 로스쿨의 문호가 전면 개방돼 전국의 모든 법과대학들이 로스쿨로 된다 한들, 학부를 나와 대학원 과정까지 거쳐야 하는 고비용 구조는 여전히 상존하고, 이 일련의 과정에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학부 과정만의 공부로도 충분히, 아니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공부로도 충분히 시험에 합격하고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직급에 변호사들이 가기 시작한다면,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청년들은 그나마 공무원의 꿈조차 접어야 할지 모른다”며 “학력 인플레보다 무서운 변호사 자격 인플레 시대, 거품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많은 로스쿨들이 전문대학원 체제를 포기하고 학부제로 돌아가자니 대내외적으로 명분과 실익이 없고, 그렇다고 계속 유지하자니 적자는 눈덩이처럼 쌓이는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로스쿨이 계륵(닭의 갈비, 쓸모나 이익은 없으나 버리기는 아까운 것)과 같은 존재가 돼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선 교수는 “사법시험 폐지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 중의 하나가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지만,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 언제부터인가 이 의제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며 “로스쿨 도입에 앞장섰던 시민단체 역시 이 문제에 관해 입을 다물고 있는 현상은 놀랍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현행 로스쿨 하에서도 분명히 소수 그룹은 현장에 바로 투입돼서 법률 전문가로서 제대로 된 조력을 의뢰인에게 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도 “그러나 논의의 초점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비전공자들에 대한 로스쿨의 교육과 이들이 법조인으로서 갖춘 실력이 분석의 대상이 돼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 더 많이 접하는 변호사들은 이들 평균적인 변호사들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법무부는 하루 빨리 법을 개정해 변호사시험성적을 공개하고 합격 최저선의 샘플 답안 등을 공개하는 등으로 법률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를 해야 한다”며 “합격률 75% 보장 같은 짓은 세계적 웃음거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가 시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할 때 독점의 폐해는 줄어들고,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선 교수는 “사법시험 폐지론자들은 사법시험을 남겨둔다고 해도 그 역시 돈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 독식할 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은 전혀 객관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통합으로서의 사법시험은 몇 명이 선발되느냐의 양의 문제 이전에 공정하고 열린 통로가 있느냐의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쟁점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변호사 예비시험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호선 교수는 “단순한 예비시험은 변호사시험에 ‘5진 아웃’ 된 로스쿨 졸업생들의 구제통로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로스쿨에 갈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다는 예비시험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낙방자나 조기 합격을 원하는 로스쿨 재학생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만약 예비시험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로스쿨 졸업자나 재학생에게는 예비시험 응시를 원천적으로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변호사시험응시 자격 부여로서의 예비시험은 경제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만 더 키워줄 소지가 크다”며 “변호사시험이 예비시험 출신자들의 최종 관문이라고 하면 결국 예비시험까지는 학부과정에서 소화한다 하더라도, 변호사시험 준비는 학부에서 커리큘럼을 개편해 따라간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변호사시험을 준비시키는 사설학원들만 득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75%의 합격률을 보장해 주는 로스쿨에서조차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외부 학원 강의가 성행하고, 지방 로스쿨에서는 동영상 강의 지원비를 대주는 사례가 있다고도 한다”며 “그렇다면 예비시험 합격자들 역시 변호사시험을 준비함에 있어 사설기관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 로스쿨 못지않은 경제적 부담을 지워주는 셈이 되고, 결국 예비시험만으로는 합격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예비시험은 ‘없는 자의 기회’가 아니라, ‘있는 자의 옵션’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비시험이 도입된다면 예비시험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어도 그 자신을 대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반면, 로스쿨 출신의 경우 소위 스펙과 함께 일반적으로 사회 경제적 배경이 판사ㆍ검사 임용에서의 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어서, 법원과 검찰 임용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비시험이 약자의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한, 변호사를 채용하는 대형 로펌 등에 예비시험 출신 변호사들이 들어갈 기회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폐단을 짚었다.

그러면서 “따라서 변호사 자격 취득 통로를 이원화 해 예비시험 출신자들에 대하여는 변호사연수원을 통한 1~2년의 실무수습을 조건으로 변호사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다시 말해 예비시험은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시험이 아닌 변호사실무수습 자격시험이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사법시험이 2017년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가 법조 양성의 원 트랙으로 존속할 경우 지금 안고 있는 밀행성, 불공정성, 고비용의 불평등 구조는 그 독점적 지위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기회균등, 비용의 최소화, 법률 소비자들의 선택권 보장, 사회통합 등의 차원에서 해방 후 지금까지 공정성에서 시비의 문제가 없이 내려 왔던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사법시험이 존치됨으로써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살아날 것이고, 또한 적정 인원의 사법시험 존치는 과소인원 배정으로 독자적인 재정적 균형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부 로스쿨들에게 학부로 돌아올 명분과 실리를 줌으로써 인위적인 과정을 거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도 구조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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