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박근혜 정부 반헌법적 전교조 무력화 시도 또 법원 철퇴 맞아”

“교육부는 법외노조 후속조치 즉각 철회하고 단체교섭 재개…국회는 교원노조법 개정해” 기사입력:2014-09-20 13:24:40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9일 “서울고등법원, 전굑조 합법지위 인정을 환영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법외노조 후속조치 즉각 철회하고 단체교섭 재개하고, 국회는 위헌적인 교원노조법 제2조 개정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노조위원장 김정훈)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며 “박근혜 정부의 반헌법적인 전교조 무력화 시도가 또 다시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사진=전교조

▲사진=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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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 항소심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전교조와 학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을 감안해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재판의 전제가 되는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교원노조법 2조’가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고 판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전교조는 “그 동안 교육감과 교육계에서는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최종 재판 전까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후속조치 강행을 중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다”며 “가처분과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후속조치를 강행할 경우 교육계의 혼란의 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교육부를 지적했다.
전교조는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청와대의 눈치만 살핀 채 오직 전교조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왔다”며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강행하면서 (노조)전임 집행 인력을 빼내고, 예산지원을 끊고, 단체교섭을 중단하는 정부의 모습은 법외노조의 의도가 전교조 무력화가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는 전임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행정대집행 등 학교현장에 혼란을 자초한 위법적인 전교조 무력화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며 “사실상 강제로 현장에 복귀시킨 전임자가 조속히 전임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하루 빨리 교육 가능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중단된 단체교섭을 즉각 재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국회는 더 이상 정부의 무리한 전교조 탄압과 교육계 혼란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침해하고, 교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며 “국회는 그동안 해직자 조합원 인정과 관련해 판례에만 의존한 채 입법책임을 방기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정부차원의 무차별적인 노조탄압과 소송 전이었다”며 “국회는 1999년 전교조 합법화 당시의 노사정 합의사항과 노동법 입법취지, 국제규범, ILO와 국가인권위의 권고, 이번 법외노조 항소심 재판부의 위헌 의견에 따라 해직자조합원 인정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와 개정작업에 착수하길 촉구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는 법외노조 강행과 전교조 탄압으로 인해 사회 갈등, 교육계 혼란, 국제사회 비난을 자초했다”며 “사법부가 위법적인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잠시 중단시켰지만 갈등과 혼란은 여전하며, 국제사회의 비난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 이상 국민혈세를 낭비하며 소송을 끌고 가지 말고, 즉각 법외노조통보를 철회하고 법 개정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7월10일서울고법에항소장과법외노조통보효력정지신청제기하는전교조(사진=전교조)

▲지난7월10일서울고법에항소장과법외노조통보효력정지신청제기하는전교조(사진=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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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교조는 1심 판결 직후인 지난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효력정지의 이유로 ▲조합비 원천징수가 중단되고 ▲조합 사무실을 비워야 하고 ▲단체협약안 해지로 0교시수업과 강제야자 금지, 학습준비물 전용 금지 등 불합리한 관행을 막아온 단협안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고 ▲노동조합 전임자 70명에 대한 복귀명령이 내려져 불응 시 모두 해고될 위험에 놓였고, 전임자의 무리한 복귀로 인해, 기간제 교사 해고, 학급담임, 수업담당교사 교체 등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상황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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