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노동부가 전교조에 악법 준수 요구하며, 법외노조 통보 월권 확인”

서울고법 제7행정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 항소심 판결 시까지 효력정지…교원노조법 제2조 위헌법률심판제청 기사입력:2014-09-20 12:44:47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을 내리고, 나아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위헌법률제청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단비와 같은 결정’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은 쉽게 말해 전교조가 정부에 의한 ‘법외노조’에서, 법원에 의한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은 것이다.

민변은 “법원은 위헌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인 고용노동부가 정작 자신의 의무는 방기한 채, 전교조에 대해 악법의 준수를 요구하며 노조의 지위를 박탈한 행위가 명백한 월권이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먼저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를 통보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사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을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2013누54228)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나아가 재판부는 법외노조통보처분의 전제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이유에서 “법외노조통보처분의 전제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가 교원의 단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법외노조통보처분으로 인해 전교조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반면,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직 교원들에 대한 전교조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이 중단된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전교조는 합법노조로 인정받으며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민변 “정부는 법외노조통보처분 철회해야…국회는 빨리 교원노조법 개정 작업 나서야”

민변 “노동부가 전교조에 악법 준수 요구하며, 법외노조 통보 월권 확인”
이와 관련, 민변(회장 한택근)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사들(민중기 재판장, 유헌종, 김관용)을 일일이 거명하며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지만, 최근 노동3권이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앞에서 단비와 같은 결정이 아닐 수 없다”며 크게 환영했다.

민변은 “무엇보다 이번 효력정지결정은 고용노동부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면서, 그 유일한 이유로 전교조의 ‘실정법 위반’을 주장했다”며 “전교조가 실정법인 교원노조법 제2조를 위반해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고용노동부를 지적했다.

민변은 “그러나 이번 결정을 통해 법원은 위헌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인 고용노동부가 정작 자신의 의무는 방기한 채 전교조에 대해 악법의 준수를 요구하며 노조의 지위를 박탈한 행위가 명백한 월권이었음을 확인했다”고 환영했다.

이와 함께 민변은 “또한 이번 위헌제청결정은 교원의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성을 확인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민변은 “특히, 법원은 결정문에서 ‘단결권의 내용에는 근로자가 노조의 조직형태, 조합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약의 형태로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등으로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된다’고 하여 조합자치의 원칙이 단결권의 본질적 부분임을 분명히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법원은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한, 현실적으로 취업 중인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단결권의 주체에 포함된다’고 하여, ‘해직교원’이나 ‘퇴직교원’, ‘기간제교원’, ‘교원취업희망자’도 모두 단결권을 향유하는 주체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단결권의 헌법적 의의를 밝히고 이에 따라 단결권의 주체를 해석한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환영했다.

민변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위헌, 위법적인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 “또한 교육부는 그간 법외노조통보를 빌미로 행한 미복귀 전임자 징계, 사무실 퇴거명령, 단체교섭 거부 등 후속조치들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변은 “마지막으로 국회에 당부한다. 국회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성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교원노조법 개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법원의 최소한의 양식을 보여주고 모든 일이 순리로 진행되어야 함을 일깨워준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 전교조와 고용노동부 무슨 일 있었나?

▲사진=전교조
▲사진=전교조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23일 전교조에 10월 23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부칙 제5조를 개정하고 해직자 9명의 전교조 조합활동을 배제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전교조가 거부하자, 고용노동부는 최후통첩 시한 다음날인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 ‘교원노조법 상의 노조로 보지 아니함’이라고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방하남 노동부장관과 서남부 교육부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전교조도 즉각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13일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교조의 입장을 수용해서다.

그런데 이렇게 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줬던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9일 본안소송에서는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다”며 법외노조를 통보한 고용노동부 즉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전교조는 지난 7월 10일 즉각 항소하면서 재판부에 다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와 학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에항소장과효력정지신청제기하는전교조(사진=전교조)
▲서울고법에항소장과효력정지신청제기하는전교조(사진=전교조)


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이 가입해 있다고 노조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며 “6만 조합원의 0.015%인 9명의 해직교사가 가입해 있다고 15년 간 유지해온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효력으로 인해 조합비 원천징수가 중단되고, 조합 사무실을 비워야 하고, 단체협약안 해지로 0교시 수업과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학습준비물 전용 금지 등 불합리한 관행을 막아온 단협안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 노동조합 전임자 70명에 대한 복귀명령이 내려져 불응 시 모두 해고될 위험에 놓였고, 거꾸로 전임자들이 복귀하면 그 동안 이들의 빈자리를 맡아왔던 기간제교원 70명의 계약이 중도 해지돼 이들의 생계가 막막해질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학급담임, 수업담당교사 교체 등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상황”이라며 “이러한 긴급한 상황을 감안해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를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이번에 서울고법이 받아들여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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