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기부행위란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9월 21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가 아닌 사람도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의 임ㆍ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는 끝까지 추적ㆍ조사해 당선을 무효로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ㆍ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