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안 깎아준다고 오토바이로 경찰관 발등 밟은 40대 집행유예

부산지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기사입력:2014-09-19 16:12:35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단속에 걸려 범칙금을 깎아달라고 했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타고 단속 경찰관의 발등을 밟고 지나가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인 A씨는 지난 3월 낮에 부산 영도구 봉래동 소재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교통단속을 하던 경찰관 B경위로부터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 단속을 당했다.

이에 A씨는 범칙금을 깎아 달라고 사정했다. 하지만 B경위가 거절하자 A씨는 그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고 했다. 이에 B경위가 가로 막으며 정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그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B경위의 왼쪽 발등을 밟고 지나갔고, 이로 인해 넘어진 B경위는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겼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인 피해자 B경위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제지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해 상해를 입게 했다”며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도로 위에서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할 경우 자칫 경찰관에게 매우 중대한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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