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대통령에 뺨맞고 국회의장에 화풀이”

판사 출신 박범계 “정말 위헌이라면 헌법소원이 정정당당한 태도…국회의장 압박하고 여론 호도 위한 방편” 기사입력:2014-09-19 15:16:49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새누리당이 마침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꼼수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며 “이번 청구는 대통령에 뺨맞고 국회의장에 화풀이 하는 격”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판사출신박범계원내대표

▲판사출신박범계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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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의 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스스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을 손보려 하거나 왜곡된 해석으로 탈법을 강행하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며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특히 “정말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면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정정당당한 태도이지만, 지난 2년 반의 국회를 지켜준 국회선진화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는 차마하지 못했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여당이라도 나서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라고 한 바로 그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간의 긴밀한 협의 없이 정기국회 의사일정 직권결정을 하는 선물을 대통령과 여당에 주지 않았는가”라고 환기시켰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런 국회의장을 상대로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아 국회의원의 법안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대통령에 뺨맞고 국회의장에 화풀이 하는 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제49조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라 하여 예외를 두고 있고, 국회선진화법은 그 예외에 해당함에도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 진다”고 분석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택할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묘수가 자못 궁금해진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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