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전교조’ 항소심 판결 때까지 합법노조…교원노조법도 헌재 심판대

서울고법, 고용노동부 상대 법원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 받아들이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사입력:2014-09-19 12:31:53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1심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긴박한 위기에 처했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법원에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 모두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를 통보한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외노조 ‘전교조’ 항소심 판결 때까지 합법노조…교원노조법도 헌재 심판대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전교조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에 따라 법외노조를 전제로 진행된 교육부의 노조전임자 학교 복귀,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등 교육부가 전교조에 내린 후속 조치도 법적 근거를 상실해 오늘부터 모두 철회된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전제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서 정한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평등원칙을 위반해 교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이는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직 교원들에 대한 전교조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이 중단된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전교조는 합법노조로 인정받으며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민변 회장을 역임한 김선수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판사 민중기,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가 교원노조법 제2조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라고 두 가지 소식을 전했다.

이번 결정이 상당히 반가운 듯 김 변호사는 재판부 3명의 판사 모두를 적었다. 김 변호사는 1심 재판 때 권영국 변호사,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직접 낸 바 있다.

▲사진=전교조
▲사진=전교조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23일 전교조에 10월 23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부칙 제5조를 개정하고 해직자 9명의 전교조 조합활동을 배제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전교조가 거부하자, 고용노동부는 최후통첩 시한 다음날인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 ‘교원노조법 상의 노조로 보지 아니함’이라고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방하남 노동부장관과 서남부 교육부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전교조도 즉각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13일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교조의 입장을 수용해서다.

그런데 이렇게 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줬던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9일 본안소송에서는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다”며 법외노조를 통보한 고용노동부 즉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전교조는 지난 7월 10일 즉각 항소하면서 재판부에 다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와 학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에항소장과효력정지신청제기하는전교조(사진=전교조)
▲서울고법에항소장과효력정지신청제기하는전교조(사진=전교조)


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이 가입해 있다고 노조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며 “6만 조합원의 0.015%인 9명의 해직교사가 가입해 있다고 15년 간 유지해온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효력으로 인해 조합비 원천징수가 중단되고, 조합 사무실을 비워야 하고, 단체협약안 해지로 0교시 수업과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학습준비물 전용 금지 등 불합리한 관행을 막아온 단협안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 노동조합 전임자 70명에 대한 복귀명령이 내려져 불응 시 모두 해고될 위험에 놓였고, 거꾸로 전임자들이 복귀하면 그 동안 이들의 빈자리를 맡아왔던 기간제교원 70명의 계약이 중도 해지돼 이들의 생계가 막막해질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학급담임, 수업담당교사 교체 등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상황”이라며 “이러한 긴급한 상황을 감안해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를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이번에 서울고법이 받아들여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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