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범 “대법원이 원세훈 무죄 재판장 비판한 김동진 판사 징계하면 나락 추락”

“신분상 불이익 감내하며 올린 김동진 판사 글은 사법부와 국민의 신뢰를 연결하는 마지막 끈” 기사입력:2014-09-15 20:52:14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비판하는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대법원이 직권으로 삭제한 것과 관련, “만일 대법원이 김동진 판사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한다면 더할 수 없는 나락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각심을 줬다.
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개입을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선거개입은 아니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 일부만을 언급하면 “피고인 원세훈의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원세훈이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작을 벌일 목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 원세훈 선거법 무죄 판결에 김동진 부장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

이 판결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는 지난 12일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글을 올리며 이범균 부장판사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환기시키며 “헌법이 판사와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라’고 하는 준엄한 책무를 양 어깨에 지운 것은, 판사와 검사는 정치권력과 결탁하지 않은 채 묵묵히 ‘정의실현’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전제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국정원 댓글 판결을 선고했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개입’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공직선거에 관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그리고 위법적인 개입행위에 관해 말로는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실제로는 동기 참작 등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슬쩍 집행유예로 끝내 버렸다”고 판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그는 “나는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찾아 정독을 했다. 판결문은 행위책임을 강조한다는 원론적인 선언이 군데군데 눈에 띄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선거개입의 목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2년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인데, 원세훈 국정원장의 계속적인 지시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공작을 했다면, 그것은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도대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이것은 궤변이다!”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판결문의 표현을 떠나서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독백을 할 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의문을 던지며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니...’ 허허~~ 헛웃음이 나온다”고 어이없어 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에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이 판결은 ‘정의(正意)’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立身榮達)에 중점을 둔 ‘사심(私心)’이 가득한 판결일까?...”라고 궁금해 했다.
김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한 마디로 말하겠다. 나는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부가 국민들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의 판결’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절망한다”고 씁쓸해했다.

김 부장판사는 특히 “국정원이 2012년 당시 대통령선거에 대해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은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해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것이 지록위마가 아니면 무엇인가? 담당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끝으로 “나는 판사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몰락에 관해 말하고자 할 뿐이다”라면서 “법치주의 수호는 판사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이다!!!”라고 강조했다.

◆ 김정범 “판사가 다른 판사 판결 비판 이유? 원세훈 무죄 판결이 국민들 법감정에 반하기 때문”

▲김정범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김정범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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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페이스북에 김동진 부장판사가 왜 다른 판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역설하며 혹시 있을지 모를 징계 가능성을 예의주시했다.

김 교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이범균 부장판사의 판결, 정치에 관여했다는 점은 인정된다며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유죄, 그러나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사이버활동이 감소하고 전체 부서장회의 때 대선에 개입하지 말 것을 명확히 지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판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치주의가 죽었다’는 반박의 글을 올렸고, ‘~은 했지만, ~은 아니다’는 김상혁교의 패러디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여론을 전했다.

‘김상혁교’는 아이돌그룹 클릭B의 멤버 김상혁씨가 수년 전 승용차를 운전하다 추돌사고 낸 후 음주운전 의혹이 확산되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을 빗댄 것이다.

김 교수는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환관에게 빌붙어 아부의 극치를 보여주는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고사성어까지 등장하는 상황”이라며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원칙을 철칙삼아 살아가는 판사가, 다른 판사의 판결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이번 원세훈) 판결 그 자체만으로도 법리나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국민들의 건전한 법감정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정범 교수는 “그래서 판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사법부 자체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질 것을 염려해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내하면서도 (김동진 부장판사가) 비판의 글을 올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그러므로 김동진 판사의 글은 사법부와 국민의 신뢰를 연결하는 마지막 끈인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만일 대법원이 김동진 판사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한다면 더할 수 없는 나락으로 추락할 것임이 자명하다”고 메시지를 던졌다.

김정범 교수는 그러면서 “원세훈 판결이 왜 비판받아야 하는지 2가지만 살펴보자”며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 판사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아무리 외쳐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면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며 “그런데 원세훈의 경우 회의에서 지시했고, 선거 때 댓글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없다고 쉽게 판단한 것이다. 이미 국정원 내에서 광범위하게 정치관여가 이루어졌다면 더 철저히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하나, 정치관여는 무슨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선거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이 국정원에서 필요하겠는가? 심도 있는 고민 없이 결론에 맞추는 판결 이유로 보여 지는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김정범 교수는 “사법부의 신뢰는 판사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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