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김용민, 간첩 무죄판결 이범균 재판장에 “원세훈 무죄 충격” 왜?

“원세훈 판결을 앞두고 불안했다. 재판부가 틀림없이 정치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적중했다” 기사입력:2014-09-15 17:36:38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민 변호사가 15일 “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충격적”이라며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 재판장을 맡은 이범균 부장판사를 강하게 질타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용민 변호사와 이범균 부장판사는 깊은(?) 인연이 있다. 김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증거조작 사건을 맡아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 변호인단으로 활동했고, 이범균 부장판사는 간첩사건 1심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 재판장이었다.

▲김용민변호사

▲김용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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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간첩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줘 다호 호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법한데도 왜 이범균 부장판사를 신랄하게 질타한 것일까.

단순히 이번 재판 결과를 놓고 비판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굵직굵직한 몇 개 사건에서 이범균 부장판사가 판결을 유출해 내는 과정과 결론을 볼 때, 원세훈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가 틀림없이 정치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불안하게 예상했는데, 맞아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원세훈 선거법위반 무죄 판결은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국정원법을 위반했으나,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없었다는 판결 자체의 모순에 대해서는 다들 지적을 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개입 혐의는 인정해 국가정보원 위반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선거개입은 인정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용민 변호사 그러면서 “재판부에 대해서 한 마디 하고 싶다”고 강한 비판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의 1심 재판부였던 위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우려를 깨고 간첩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 결과만 놓고 보면 상당히 용감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죄 판결을 우려했기에 김 변호사는 판결 직후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용민 변호사는 “그러나 판결 이유는 매우 정치적이었고, 비겁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유우성) 여동생의 진술이 허위이므로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을 해서 국정원의 수사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무죄) 결론은 용기를 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정원의 책임을 모두 면하게 해 줬다”고 말했다.
민변 변호인단은 줄곧 기자회견과 법정에서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장기간 독방에 불법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수사관들의 회유와 협박 등으로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유우성씨 사건은 애초에 국정원의 위법한 수사를 근거로 유가려씨의 허위자백을 받아 조작된 간첩 사건”이라며 재판에 임해왔다. 실제로 이후 재판을 통해 국정원의 조작된 증거를 검찰이 유죄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그런데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3년 8월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하면서, 핵심증인 여동생의 법정진술에 대해 김용민 변호사의 지적처럼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당시 민변은 논평을 통해 무죄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재판부가 간첩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면서도 판결이유에서 여동생 유가려씨가 수사과정에서 오빠의 혐의사실에 대해 허위진술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았던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불법감금, 협박, 회유 및 가혹행위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평가했다.

▲지난4월항소심에서유우성씨간첩무죄선고를받은후민변사무실에서기자회견을갖는김용민변호사,좌측은양승봉변호사,우측은유우성씨.

▲지난4월항소심에서유우성씨간첩무죄선고를받은후민변사무실에서기자회견을갖는김용민변호사,좌측은양승봉변호사,우측은유우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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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5일 유우성씨에 대해 “간첩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국정원과 검찰이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핵심 증거로 제출한 여동생 유가려씨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유가려씨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기관의 진술서, 진술조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증거보전절차에서 유가려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가려가 부당하게 장기간 계속된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 속에서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진술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이범균 재판장을 비판한 것은 이같이 항소심의 판단 내용은 1심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와 이와 함께 김용민 변호사는 “그리고 나서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 이범균 재판장은) 김용판(서울지방경찰청장) 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무죄 판단을 한 이유가 증인의 증언을 다수결로 판단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한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보다, 다수의 반대 증언을 믿었던 것”이라며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다수결의 논리는 유우성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폭행과 협박, 회유를 당했다는 피해자(유가려)의 증언보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가해자들(수사관 3명)의 진술을 믿었던 것인데, 이 역시 다수결의 논리를 적용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용민 변호사는 “원세훈 판결을 앞두고 불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틀림없이 정치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 예상했다”며 “여기에도 할 말이 있고 저편에도 할 말이 있는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상이 적중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원세훈의 불법행위가) 위법하긴 하지만 대통령선거를 뒤집을 생각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이게 판사가 고민할 문제입니까? 그럴 거면 정치나 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김용민 변호사는 “이제 항소심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불행하게도 검찰이 소극적”이라며 “다른 사건에서는 기를 쓰고 항소하고, 유우성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한 사건까지 찾아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하더니 국정원 앞에서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는 초라하게 작아진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장 다루기 쉬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란다”며 “똑똑하다고 치켜세워주면서 당근을 던져 주면 마냥 좋아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 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법조인들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언제나 권력을 가진 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라며 “제발 겸손하면서도 한편으론 자존감을 회복하고,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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