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는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려면 국기문란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고, 이러한 짓을 할 국내정치 관련 조직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김 교수의 글에 폭발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김 교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판정하면서도 선거개입은 인정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한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의 원리를 모르는 재판관은 정치가 무엇인지부터 공부를 새로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계동연세대국가관리연구원교수(사진=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김 교수는 “댓글을 달았다던 그 젊은 직원들도 나에게 교육을 받았을 터인데, 그들은 상부의 조직적인 지시 없이 개인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그러한 댓글을 달 용기와 능력이 없다”며 “지시 없이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자의적으로 했을 리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100대 1을 뚫고 합격한 우수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할 것 안할 것 가릴 줄 안다”고 말했다.
김계동 교수는 그러면서 “아무리 부정해도 지도부가 지시해 이루어진 것은 확실하고 그 정점에 있는 원장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직 구조상 국정원은 원장의 1인 지배체제나 마찬가지다”라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정조준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이러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려면 철저히 조사해 국기문란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고, 이러한 짓을 할 국내정치 관련 조직을 없애야 하고, 국정원 조직, 업무, 원장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김계동 교수의 글은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공유’가 무려 340회를 넘었고, ‘좋아요’ 버튼도 1750명을 훌쩍 넘었다.
▲김계동연세대국가관리연구원교수가지난11일페이스북에올린글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김계동 교수는 12일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한 재판부를 겨냥했다. 쉽게 말해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정치개입은 인정하면서도 선거개입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교수는 먼저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치와 선거를 분리해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 규모가 커지면서 시작된 간접민주주의는 대의정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대의정치는 국민들의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하게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정치인이 하는 정치의 목표는 자신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고, 일반인들이 하는 정치행위의 목표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선거에 당선되게 하거나 자기가 반대하는 사람들 낙선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계동 교수는 그러면서 “이러한 민주주의의 원리를 모르는 재판관은 정치가 무엇인지부터 공부를 새로 해야 할 것”이라고 이범균 부장판사를 겨냥했다.
▲김계동연세대국가관리연구원교수가12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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