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표성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국회 장윤석ㆍ이한성 의원실은 오는 15일(월)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박지원 박사(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와 최승수 변호사(대한변협 교육이사)가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또한 법원, 법무부, 특허청, 학계, 변리사, 변호사 등 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에 관한 다수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바람직한 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지적재산권 분야의 대리인은 권리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경쟁에 있어서도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2013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미국식의 특허변호사제도 도입방안을 결정했고, 국회에는 변리사 공동소송대리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특히 변호사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대리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2년 변리사 소송 대리 불허가 합헌이라고 결정하고, 대법원도 같은 해 10월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에 관한 각계각층의 귀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지적재산권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권익 보호와 국가경쟁력 제고의 초석을 다지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변협과 장윤석ㆍ이한성 의원, ‘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기사입력:2014-09-12 23: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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