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원세훈 무죄 이범균 판사…야당 시의원 리트윗 1건에 벌금 500만원”

“자신 판결도 뒤집는 거짓 판결…권력에 눈 감는 이중 잣대…법복 입고 법치주의 유린 중단하라” 기사입력:2014-09-12 22:04:10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이라는 불법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로 판결한 이범균 부장판사가, 1년 전에 야당 시의원의 트위터 리트윗 1건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문수 서울시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은 이범균 판사 자신의 기존 판결조차도 전면 뒤집은 거짓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12일국회정론관에서기자회견하는유승희의원과김문수서울시의원

▲12일국회정론관에서기자회견하는유승희의원과김문수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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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범균 판사의 잣대는 권력 앞에서는 눈을 감는 이중 잣대냐”라고 따져 물으며 “이범균 판사는 더 이상 법복을 입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비양심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유승희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김문수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유 의원과 김 시의원은 이범균 부장판사가 리트윗 1건에 벌금 500만원 판결을 내렸던 당사자다.

기자회견에서 먼저 성명서를 발표한 유승희 의원은 “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정치적 판결의 결정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범균 판사가 1년 전 판결했을 때, 시의원 리트윗 1건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판결한 바 있고, 일반시민 이메일 한 건에 대해 징역형을 내린 적이 있다”며 “반면 11만 건이 넘는 트윗과 리트윗의 책임자인 원세훈의 대선개입과 관련해서 이범균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주의를 능멸한 것은 물론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허용해준 것과 다름 아니다”며 “무엇보다도 이번 판결은 이범균 판사 자신의 기존 판결조차도 전면 뒤집은 거짓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범균 판사는 불과 1년 전인 2013년에 그 누구보다도 엄격한 공직선거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이 판사는 지난 19대 총선과 관련해 야당 후보자인 저(유승희)의 선거를 도운 야당 김문수 서울시의원의 리트윗 단 1건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한, 야당 후보자인 저의 배우자가 월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해 상대 후보자의 부정축재 의혹을 제기한 이메일 1건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 두 건은 모두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이범균 부장판사를 겨냥했다.

유 의원은 “단순하고 우발적인 리트윗 1건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시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고, 공신력 있는 월간지 보도 내용을 인용해 합리적으로 부정축재 의혹을 제기한 이메일 1통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할 만큼 아주 엄격하게 공직선거법을 해석한 이범균 판사의 잣대는 권력 앞에서는 눈을 감는 이중 잣대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불과 1년 전에 단 1건의 리트윗에 대해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는데, 지금 국정원의 11만 건의 트윗과 리트윗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이범균 판사의 법과 양심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공무원, 특히 국가정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결코 타협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며 “국가정보원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다. 우리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가치와 생명을 지키는 것이 법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그러면서 “리트윗 단 1건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고, 국정원의 트윗, 리트윗 11만 건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무죄를 선고한 이범균 판사는 더 이상 법복을 입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비양심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홈페이지)

▲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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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장에 나온 김문수 서울시의원은 “2012년 총선에서 유승희 의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리트윗을 하나 했다.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하라고 단식했던 정태근 OUT!’이라는 상대 후보의 행동에 대해 리트윗을 했다. 내용도 제가 직접 작성한 것도 아니었는데, 2013년 5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서울시의원직을 상실할 형을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이범균 부장판사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다행히 2심 고등법원 판사가 단지 이것 리트윗은 비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무죄 판결을 받고, 다시 재선해서 서울시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리하면 지난해 5월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하라고 단식했던 정태근 OUT!’라는 누리꾼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문수 민주당 서울시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

김문수 시의원은 “그 후 김용판 판결과 원세훈 판결을 보면서 정말 삼권분립, 정치로부터 가장 독립해서 양심에 따라 정의와 국민의 편에서 판결해야 할 판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강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저희와 같은 지방의원이나 야당인사에게는 무작정 제멋대로 유죄로 정치적 판결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많이 분노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정말 더 이상 정치적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범균 판사는 스스로 정말 양심의 편에서 하지 못한 그런 판결 행위를 중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해서는 유죄를 판결하고, 트윗과 리트윗 11만 건이 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정치개입이 선거개입과 다른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판결을 내린 이범균 부장판사에 의해서 정말 1년 반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시의원직 상실이라는 그런 고초를 겪어야 했던 서울시 김문수 의원과 함께 이런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판결을 다시는 내려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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