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미지 확대보기조 교수는 그러면서 “원세훈 개인은 처벌하되, 정권의 정통성은 살려주는 판결”이라고 정리했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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