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송광호 ‘방탄 국회’ 새누리당 변명 염치없다…‘자유투표=부결지시’”

“새누리당은 영혼없는 ‘정치쇄신’ 카드 만지작거릴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 기사입력:2014-09-05 11:23:15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철도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방탄 국회’를 만들어 낸 새누리당의 변명이 참 염치없다”고 비난했다.

한 마디로 새누리당이 당론 대신 국회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긴 ‘자유투표’ 결정은 ‘부결 지시’라는 것이다.

먼저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여야 국회의원 2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

송광호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의원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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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영교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부결’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며 “새누리당은 본회의 당일 의원총회를 열고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자유투표’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내란 음모 혐의를 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여당이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뒤 일사불란하게 가결 처리한 것과 대조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새누리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며 “최근 사례만을 보더라도 2003년 박재욱, 박주천, 박명환,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와 대가성 뇌물, 불법 대선자금 모금 등의 권력형 비리가 있었음에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들은 국회 회기가 끝난 후 전원 구속됐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그간의 사례를 보더라도 ‘자유투표’ 결정은 곧 ‘부결’을 의미한다는 것을 새누리당 지도부가 모를 리 없다”며 “자유투표라는 당론은 ‘부결 지시’와 다를 바 없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서영교 의원은 “그간 새누리당은 위기 때마다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공언하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장한 바 있다”며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선거 당시 일명 ‘디도스 공격’ 사건이 폭로되고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연루설이 터져 나오자, 한나라당은 비상대책위를 통해 ‘국회 회기 내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월호 사건으로 ‘해피아’ 문제 등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하던 시기 김무성 의원은 또다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언급했다. 그는 ‘방탄 국회는 없다’고 공언하며,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고 환기시켰다.

서 의원은 “그러나 새누리당은 또다시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를 보였다. 2011년 한나라당과 2014년 지금의 새누리당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변한 것이 없다”며 “거대 여당의 말과 행동은 그저 사건을 모면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새누리당은 영혼없는 ‘정치쇄신’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국민들의 비판은 달게 받겠지만,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은 더 이상 국민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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