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중보건의 의료과실, 중대 과실 없다면 국가에 배상책임”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 A씨가 국가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승소 기사입력:2014-09-03 12:27:39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중보건의는 공무원 신분이므로 치료하던 환자의 의료사고에 중대한 과실이 없고 경미한 과실만 있다면 국가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최종적으로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형외과 전문의 30대인 A씨는 2005년 충남 서천의 모 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중 B씨에 대한 치료를 맡았다. 같은 해 11월 B씨의 혈액검사결과에서 위 염증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백혈구 수치 및 혈소판 수치가 급격히 저하돼 패혈성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A씨는 혈액배양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해열진통제를 처방하고, 1세대 항생제를 투여했다. 이후 B씨는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패혈성쇼크 상태에 빠져 사망했다.

B씨의 유족들은 의사 A씨와 병원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과실을 인정해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A씨는 2010년 11월 법원 판결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3억2718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원고는 공중보건의로서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원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려워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만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원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에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게 될 지위에 있어 변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 1심 재판부, 공중보건의 패소 판결 왜?

이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10월 공중보건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행위도 공무원의 직무상 행한 행위로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만일 원고에게 의료사고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는 가해공무원이므로 가해공무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원고에게 과실이 인정될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는 이는 원고가 관련 판결에 따라 확정된 자신의 채무(일반 불법행위책임)를 변제한 것이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할 손해를 대신 변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서초동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서초동서울법원종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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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재판부, 공중보건의 승소 판결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2012년 6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피고(국가)는 원고(A)에게 3억271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증상만으로는 패혈성 증후군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감염질환에 대한 대처를 그 분야의 전공의와 같은 정도로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원고가 2005년 11월 9일 오전부터 수차례 망인의 가족들에게 전원을 권유했음에도 망인의 가족들이 이를 미루다가 의식저하가 나타난 11일에야 삼성의료원으로 전원한 점, 발열 외에는 다른 생체징후가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급격한 상태악화를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혈액배양검사 미실시와 3세대 항생제 미처방의 과실이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주의결여상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망인을 치료함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과 망인의 유족들이 갖는 손해배상채권은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채권뿐이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원고가 변제해 피고의 채무를 소멸시켰으므로 원고는 피고(국가)에게 구상권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구상권의 범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는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전액에 관해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그러자 국가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공중보건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54478)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행소송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 원고에게 직무수행상의 고의나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서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의 중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이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공무원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아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가 이후 자신이 공무원이고 망인을 치료함에 있어 경과실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유족들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칙 또는 자기모순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어서 망인 및 유족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유족들에 대한 패소 판결에 따라 손해를 배상헤 피고는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변제금액에 관해 구상권을 취득한다”며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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