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출신진선미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현재 택시와 같은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승차거부를 금지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시내버스와 같은 사업용 승합자동차는 승차거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안내견, 휠체어 등을 동반한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의 경우, 시내버스에 신속하게 오르내릴 수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한 승차 거부를 당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내버스 승차거부 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전망이다.
또한 버스 운송사업자는 배차시간 등의 이유로 버스 운전기사가 승차거부를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며, 버스기사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버스사업자도 도로교통법 제56조 고용주 등의 의무 조항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인재근, 이학영, 장하나, 김광진, 우원식, 박홍근, 박남춘, 민병두, 배재정, 서기호, 신경민,이찬열, 김기준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