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서 유치장 내 개방형 화장실은 인격권 침해”

소리ㆍ냄새 차단되는 밀폐형 화장실로 개선할 것 권고 기사입력:2014-09-03 09:56:04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경찰서장에게 유치장 내 개방형 화장실을 밀폐형 화장실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Y씨는 2013년 10월 12일 시위에 참석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A경찰서 유치장에 1박2일 입감됐다.

그런데 Y씨는 “유치실내 화장실이 1미터 높이의 칸막이만 있고 그 위로는 아무런 차폐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용변을 보게 되면 소리와 냄새가 차단이 되지 않아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A경찰서측은 “여성과 장애인용 유치실은 밀폐형 화장실로 돼 있고 나머지 일반 유치실은 개방형 화장실로 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 차후 경찰청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설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는 조사에서, 해당 경찰서 유치장에서 운영 중인 7개의 유치실 중 장애인전용 유치실과 여성전용 유치실 2곳을 제외한 나머지 5곳의 유치실은 바닥에서 1m 정도의 불투명 차폐막만 설치돼 있고 윗부분은 아무런 차폐시설이 없어 화장실 사용 시 발생하는 소리와 냄새가 그대로 유치실 내로 유입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유치인의 도주와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치실 내부에 화장실을 두고 그 내부를 관찰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바닥 1m 높이의 불투명 차폐막 위로 내부가 관찰되는 투명 창 등을 둬 화장실을 밀폐하더라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가 화장실을 개방형으로 설치해 유치인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행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를 비롯한 유치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유치장 화장실 개선과 관련해 2012년 12월 18일 광역유치장의 유치실내 화장실 등을 ‘유치장설계표준규칙’에 부합하도록 설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2001년 7월 유치장 내 개방형 화장실은 유치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헌결정(2000헌마546)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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