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미지 확대보기A씨 등 7명은 지난해 5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개정돼 2014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청년고용할당제가 시행되려 하자 2013년 8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청년고용할당제는 업무수행능력과 상관없는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층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라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위헌정족수인 재판관 6명에 한명 모자라 합헌 결정이 난 것이다.
또 “국회와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했고, 이에 국회와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나마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청년할당제를 도입한 것”이라며 “청년할당제는 모든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만 적용되고,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이 맞는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경우 등 상당한 예외를 두고 있으며, 더욱이 3년 간 한시적으로만 시행하도록 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령층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는바, 피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청년할당제가 추구하는 청년실업해소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은 매우 중요한 공익이며, 청년할당제는 공익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반면, 35세 이상 지원자들이 공공기관 취업기회에서 청년할당제 시행 때문에 새로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할당제도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공기관 취업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박한철ㆍ이진성ㆍ안창호ㆍ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은 “헌법은 모든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고용영역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청년할당제는 헌법과 이를 정점으로 형성된 우리 법체계 내에서 정립된 기본질서와 모순되는 것으로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청년할당제는 장애인고용할당제도나 여성할당제도와 같이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나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과거의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시정하고 이를 보상해주기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가 아니다”며 “따라서 청년할당제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정책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준국가기관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소속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능력주의에 입각해 일반 국민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가사 청년할당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정원의 일정 비율을 청년층으로 채우도록 하는 경성(硬性)고용할당제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재정 지원 등으로 정원 외 채용을 유도함으로써 추가고용을 창출하는 연성(軟性)고용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다른 연령층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이처럼 청년할당제가 정작 청년실업해소에는 기여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다른 연령층의 공공기관 취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커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청년할당제는 35세 이상 연령층의 공공기관 취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