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철도노조 2009년 정원감축 반대 파업은 불법…노조원 징계 정당”

철도노조 순환파업과 전면파업 주도한 노조원에 대한 철도공사 징계는 적법 판결 잇따라 기사입력:2014-09-02 15:30:53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전국철도노조의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을 주도한 노조원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내려졌다. 정원감축과 해고자 복직 요구 등에 대한 파업을 불법쟁의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국철도노조 및 조합원 윤OO씨 등 4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2두25118)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원감축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신규 사업 부족인력 충원 등은 경영주체의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ㆍ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고 철도노조는 이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원고 윤OO 등 근로자들을 비롯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위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2009년 11월 5~6일의 순환파업과 11월 26일~12월 3일의 전면파업에 나아갔으므로 위 파업들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 근로자들의 순환 및 전면파업 행위,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행사 방해 행위 등은 한국철도공사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형사판결의 증명력,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및 조합활동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순환 및 전면파업으로 국가의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철도산업을 담당하는 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고, 일반 국민의 생활에 불편함을 가져왔으며 철도공사 및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일상생활에 마비가 올 수 있다는 등의 사회경제적 불안을 안겨줌으로써 철도공사의 대외적 이미지와 신뢰에 큰 손상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 근로자들이 순환파업 내지 전면파업에 가담한 책임을 가벼이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원고 근로자들을 비롯해 각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면서 징계대상자 내부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징계결정 기준표를 작성한 후 징계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심은 징계결정 기준표상의 양정기준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원고들에게만 자의적으로 적용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을 들어, 원심이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거나 비례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2008년 10월 공기업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영업수지 적자를 2007년 6414억원에서 2010년에는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에는 흑자전환을 하며,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등 철도공사의 효율화, 일부 계열사 통합을 발표했다.

그 후 2008년 12월에는 한국철도공사의 정원 5115명 감축 등 공기업의 기능, 정원 등 조정에 의한 인력효율화,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 계열사 인력효율화 등을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년 1월 정원 5115명 감축 등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2009년 4월 이사회를 개최해 2012년까지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의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반면 철도노조는 2009년 3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5115명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선진화 정책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목표 및 투쟁과제로 정했다.

철도노조는 2009년 6월~10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철도공사와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실무교섭을 진행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외에도 신규사업 정원확보 및 인력충원, 해고자 복직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대립 끝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마저 무산됐다. 이후 철도노조는 2009년 9월 경고파업, 11월 5~6일 지역별 순환파업,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철도공사는 파업이 종료되자, 철도노조 내 역할과 파업 가담 정도에 따라 노조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윤OO씨는 파업을 기획ㆍ주도ㆍ선동 했다는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다른 노조원들도 같은 이유로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ㆍ2심 법원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되고, 각 징계처분에 대한 양정이 적정하다면서 철도공사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같은 날 철도노조 조합원 정OO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 전면파업의 전후 상황 및 경위를 모두 종합해 보면 전면파업은 근로조건의 향상이 아니라 정원감축 내용이 포함된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ㆍ고발 및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의 요구사항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어서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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