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변호사 박찬운 “경찰차벽은 헌정질서 유린…국가와 경찰청장에 법적대응해야”

“경찰 차벽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우리의 자존심이자 최고의 국격인 ‘민주주의’를 땅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기사입력:2014-09-02 11:39:43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일 광화문과 청와대 앞 청운동 등 집회ㆍ시위나 단식농성 현장을 경찰버스 차벽으로 둘러싸는 것과 관련, “경찰 차벽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우리의 자존심이자 최고의 국격인 ‘민주주의’를 땅 바닥에 내동댕이쳤다”고 통탄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경찰 차벽을 일종의 폴리스라인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박 교수는 “세계 역사에 남을 폴리스라인!”이라고 일갈하며 “만일 경찰청장이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강신명 경찰청장을 정조준했다.

박 교수는 특히 “경찰의 차벽 조치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으로 민주국가의 수치이며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하며 “법률적으로 명백히 헌법과 법률 위반”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 더 늦기 전에 시민사회가 나서 국가와 경찰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 물론 승소를 확신하면서다.

▲인권변호사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인권변호사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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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 활동 등 올해로 법조경력 30년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광화문 차벽 설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장문의 글을 올리며, 현재 상황을 따끔하게 꼬집었다.
박찬운 교수는 먼저 “민주사회에서 시민이 자유롭게 도시를 활보하는 것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를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 했다”고 환기시켰다.

박 교수는 “지금 광화문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단식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주변을 경찰 차량으로 둘러싸고 있다”며 “이로 인해 단식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은 물론 일반시민들이 통행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차량의 공회전으로 말미암아 주변에서 일하는 상인들의 불편함도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것은 참을 수 없는 국격 손상”이라고 경찰버스 차벽을 세운 경찰을 질타하며 “대한민국이 지난 30년간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민주주의, 그것은 우리에겐 자존심이요, 최고의 국격”이라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의의를 강조했다.

박찬운 교수는 그러면서 “이 차벽은 그것을 땅 바닥에 내동댕이쳤다”고 통탄했다.

▲사진은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트위터화면

▲사진은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트위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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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박찬운 교수는 “(신임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러한 차벽설치를 일종의 폴리스라인이라 하면서 당분간 철수시키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며 “세계 역사에 남을 폴리스라인이다!”라고 일갈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차벽이라는 용어를 써서 좀 그렇지만, 이는 안전띠나 LED 라인, 플라스틱 라인 등과 마찬가지로 경찰 입장에서는 더 넓은 지역에서 활용되는 폴리스라인”이라고 말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인권변호사인 박찬운 교수는 “이러한 경찰의 조치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으로 민주국가의 수치이며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하며 “법률적으로 말하건대, 이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며 법률 위반이다”라고 정리했다.

박 교수는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1년 서울광장 차벽 사건에서 차벽설치행위에 대해 명백한 기준을 설정했다”며 “즉 헌재는 차벽설치는 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한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경찰의 차벽 설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간명하게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차벽 행위가 위의 (헌재 결정의) 기준에 비춰 위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차벽을 설치하지 않으면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이 일어나는 상황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만일 경찰청장이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강신명 경찰청장을 정조준했다.

박 교수는 “다시 이야기하건대, 이 차벽 설치는 위헌적 조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철저히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대한 법률이 경찰관집무집행법인데, 제5조를 보면 이러한 차벽행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볼 수 있다”며 “거기에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박찬운 교수는 그러면서 “지금 광화문의 세월호 단식투쟁이 이 규정 어디에 해당하는가? 세월호 유족과 시민의 단식투쟁으로 다른 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험이 있는가? 어떤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따라서 경찰의 차벽설치는 위법이다!”라고 거듭해 불법을 꼬집었다.

박 교수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주며 “나는, (시민사회가) 국가와 차벽설치의 책임자로서 경찰청장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라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박 교수는 “더 이상 헌재에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차벽설치행위의 위헌성 여부를 다툴 필요는 없다. 종전 결정례로 충분하다”며 시민사회가 국가와 강신명 경찰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경우 승소할 것을 확신했다.

아울러 “형사고발로 갈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가 걸작이다. 박 교수는 “현재의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박근혜 정부 하의 검찰에 불신을 내비쳤다.

박찬운 교수는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은 사실상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이라며 “이 소송은 현재 바랄 수 있는 법적 판단 중 가장 중립적이다. 소송의 본질상 민사법정은 원고들의 법률적 주장이 가장 자유스럽게 펼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손배소송의 효력이 얼마나 강력한 지는 몇 가지 예로서 이미 입증됐다”며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용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소송을 보라! 이 소송으로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이 어떤가”라고 환기시켰다.

또 “전교조가 제기한 조전혁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라! 한 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행세를 하던 그도 이 민사소송에는 두 손 들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박찬운 교수는 끝으로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시민사회가 나서 이 불법한 상황에 대해 분명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권고했다.

◆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구?

박찬운(52) 교수는 스물두 살 때인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률가가 됐다.

20대 후반과 30대의 대부분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과 난민법률지원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섭외이사 등을 맡았다.

박 교수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시국사건 연루 양심범, 수용자 그리고 사형수의 인권을 위해 변호하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40대 중반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으로서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인정 등 국가인권위의 대표적 인권정책 권고에서 실무책임을 맡았다.

현재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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