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 의원은 “그러나 현행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경우, 전국 58개원의 지법ㆍ지원에서 1심을 관할하고 있고, 전국 23개원의 고법 및 지법 합의부에서 침해소송에 대한 항소심(2심)을 관할하고, 권리의 유효ㆍ무효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이원화된 특허소송체계를 가지고 있어 판결의 전문성, 일관성 및 효율성 부족으로 소송당사자인 기업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1심과 2심 모두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집중시키고자 했으나 전국의 변호사와 변리사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당분간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에서 전속 관할하도록 하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으로 전속관할 하도록 하는 등 특허소송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특허소송 관할 집중이 이루어지게 되면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판결의 일관성을 향상시켜 소송당사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판결을 제공해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특허소송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우리 지식재산의 국내보호수준 및 국제경쟁력 제고는 물론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보호를 위한 경제 생태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