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의 특허법원 전속관할 추진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사입력:2014-09-01 21:48:23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행 전국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을 집중시키고자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현재 전국 58개 지방법원과 지원, 23개 고등법원과 지법합의부가 관할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원, 디자인권, 상표권) 1심은 전국 각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하고, 2심은 특허법원의 전속 관할로 집중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민의원

▲이상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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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은 “ITㆍ자동차ㆍ섬유ㆍ철강ㆍ화학 등의 기술분야에 있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 특허권에 관한 소가 증가함에 따라 침해소송에 대한 권리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분쟁해결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현행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경우, 전국 58개원의 지법ㆍ지원에서 1심을 관할하고 있고, 전국 23개원의 고법 및 지법 합의부에서 침해소송에 대한 항소심(2심)을 관할하고, 권리의 유효ㆍ무효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이원화된 특허소송체계를 가지고 있어 판결의 전문성, 일관성 및 효율성 부족으로 소송당사자인 기업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1심과 2심 모두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집중시키고자 했으나 전국의 변호사와 변리사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당분간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에서 전속 관할하도록 하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으로 전속관할 하도록 하는 등 특허소송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특허소송 관할 집중이 이루어지게 되면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판결의 일관성을 향상시켜 소송당사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판결을 제공해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특허소송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우리 지식재산의 국내보호수준 및 국제경쟁력 제고는 물론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보호를 위한 경제 생태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상당부분 의견조율이 있었던 만큼 반드시 통과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력한 통과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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