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2013년 2월 6일 고발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이동흡 전 재판관은 지난 2013년 1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결국 후보자를 사퇴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동흡 전 재판관을 지난 2013년 2월 6일 형법 356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지난 7월 14일에는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 8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다가올 국정감사(피감기관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수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검찰의 조사에 대해 1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형사소송법 257조에서는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이동흡 전 재판관은 누구보다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필요로 하는 고위 공직자라는 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법행위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에 늦장을 피운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그런데 갑자기 수사가 진행된 배경으로 검찰이 다가올 국정감사 때 질타를 피하기 위해 시늉만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하며 “이에 앞으로의 수사 진행 상황을 끝까지 주목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적 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는 위법행위를 바로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