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오해받을까봐 잠자다 숨진 내연녀 사체 유기한 남성 형량은?

울산지법 형사2단독 임해지 판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14-09-01 15:08:08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연녀가 잠을 자다가 숨진 사실을 알고 자신이 살인범으로 오해받는 것이 두려워 사체를 길거리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 26일 경남 양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40대 여성 B씨와 함께 술과 삶은 닭을 나누어 먹은 다음 같이 잠을 잤다.

그런데 A씨는 새벽에 눈을 떠보니, B씨의 손이 차고,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통해 B씨가 그 무렵 음식물에 의한 기도막힘질식으로 사망한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B씨를 살인한 것으로 오해받는 것이 두려워 아침에 이불로 사체를 싼 다음 집에서 11Km 떨어진 곳에 피해자의 사체를 끌고 간 다음 사체를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임해지 판사는 최근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사체를 길거리에 버리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범행 현장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점,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곧바로 자백한 점,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음식물에 의한 기도막힘질식으로 밝혀진 점 등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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