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만12세 미만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응시 제한 정당”

최연소 만10세에 초ㆍ중ㆍ고 검정고시 통과해 세간의 주목 받았던 유승원군 합격 취소 기사입력:2014-09-01 13:59:23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만12세 미만은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중입검정고시)를 볼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최연소인 만10세에 초ㆍ중ㆍ고 검정고시를 통과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유승원(13)군이 응시연령 제한 문제로 결국 합격 취소가 확정됐다.

충북 옥천군의 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유승원군은 2011년 4월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중입검정고시)에 응시원서를 제출했지만, 대전시교육청이 “유군은 만 9세에 불과해 응시자격이 없다”며 원서를 반려했다.

교육청은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중입검정고시의 응시연령을 제한해 만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초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함으로써 의무교육제도의 본질을 살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유군과 부모는 “반드시 학교교육만이 초등교육의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취학의 의무 또한 형식적으로 학교에 출석시켜야 하는 의무라고 해석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연령인 만12세 미만인 자들이 초등학교에서 학교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중입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한 규정은 교육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헌법 및 교육기본법 취지에 반하는 규정”이라며 소송을 냈다.

◆ 1심 “중입검정고시 응시연령 제한할 수 없다”
1심인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2011년 10월 유승원군과 부모가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교육이 의무교육의 기본적인 실현수단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사유로 학교를 통해 초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정한 수학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중입검정고시제도는 이미 응시자들이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학교교육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인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상의 연령을 근거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밝혔다.

또 “중입검정고시제도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한’ 자격에 관한 제도가 아니라,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자격에 관한 제도이므로, 취학의무에 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중 초등학교의 취학의무 연령에 관한 부분을 근거로 중입검정고시의 응시연령을 제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전시교육청은 “만12세 미만인 아동은 원칙적으로 초등학교에 취학 및 재학해야 하는 자이므로 초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고, 연령을 근거로 중입검정고시의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의도적으로 초등학교 취학의무를 유예 받거나 면제받아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조기 진학만을 노리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질병 등으로 취학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어차피 학교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학교를 다닌 자들과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만이 필요한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규정에 의하면 조기 진학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부득이한 경우에까지 단순히 연령만을 이유로 학년 초인 3월 1일을 기준으로 만12세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해 응시기회 자체를 박탈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과정을 생략한 채 상급학교에 조기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만을 이유로 중입검정고시의 응시연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 방법의 타당성 또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 2심,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뒤집어

그러자 대전시교육청이 항소했고,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2012년 6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유승원군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중입검정고시가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자격시험으로서 중학교 입학과는 별개의 제도인 것처럼 주장하나, 중입검정고시는 초등학교 미졸업자에게 상급학교 입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마련된 학력인정제도인 만큼 중학교 입학 또는 다른 상급학교 입학자격의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 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독자적인 학력인정제도로서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중입검정고시가 독자적인 학력인정제도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응시를 제한할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되며, 이는 결국 의무교육의 선택교육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중입검정고시의 합격을 초등학교 교육목표의 성취로 인정해도 무방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학교교육을 초등교육의 원칙적 실현수단으로 정하고 있으며 초등학교교육이 단순한 지식전달에 머무르지 않고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 대법원 “원심의 판단은 정당” 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8월 20일 유승원(13)군의 학무보가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2두19526)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중입검정고시의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보호자가 초등학교 취학대상 연령의 자녀 또는 아동으로 하여금 중입검정고시에 응시ㆍ합격해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초등학교 취학의무의 이행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 규정은 초등학교 학생의 중도 이탈을 막고 정규교육 과정의 이수를 유도함으로써 초등학교 취학대상 연령의 아동에게 지식전달뿐만 아니라 단체생활능력ㆍ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함과 아울러 예절ㆍ윤리교육 등을 통해 전인간적인 교육을 실시하려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학력인정제도는 원칙적으로 정규학교 교육에 기반을 두고 있고, 검정고시는 국가가 정상적인 교육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학력 보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보충적인 학력인정제도”라며 “국가는 어떠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할 것인지를 비롯해 검정고시제도의 내용 형성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며, 중입검정고시에 응시연령 제한을 둔 이유는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 교육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중입검정고시를 거쳐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만 13세로서, 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초등학교에 만 5세에 입학한 학생이 정규교육과정을 거쳐 만 11세에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중학교에 입학 가능한 최소 연령에 차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 차별은 중입검정고시의 응시연령 제한에 따라 발생한 결과이므로 그 차별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유군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계속 검정고시를 봤고, 특히 항소심 변론종결(2012년 4월)일 이후에 치러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도 합격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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