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3관왕’ 변호사 징역 3년…의뢰인과 지인 8억5000만원 꿀꺽

서울중앙지법 강문경 판사,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 기사입력:2014-08-29 21:19:54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승소금 4억9952만원을 의뢰인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전부 횡령하고, 또 지인에게서 3억5000만원의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실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등을 합격해 ‘고시 3관왕’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범죄사실에 따르면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는 A변호사는 2010년 7월 이OO씨 등 106명으로부터 고양시에 있는 모 아파트 시행사인 B건설회사에 대한 지체보상금 소송을 위임 받아 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12월 “B건설회사는 원고 가구당 295만원 내지 763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106명에게 4억56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B건설회사는 2012년 3월 지체보상금 4억5600만원과 지연이자 등 합계 4억 9952만원을 A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렇게 A변호사는 피해자인 의뢰인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됐다.

그런데 A변호사는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의뢰인들에게 건네주지 않고, 돈이 입금된 당일 100만원을 인출해 소비한 것으로 비롯해 4월 3일까지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4억9952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변호사는 2013년 4월 지인 2명으로부터 투자금 3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28일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은데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81,000 ▲108,000
비트코인캐시 816,000 ▲2,500
비트코인골드 67,350 ▲200
이더리움 5,096,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46,040 ▲40
리플 884 ▼1
이오스 1,512 ▲3
퀀텀 6,630 ▲5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76,000 ▲7,000
이더리움 5,10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6,120 ▲40
메탈 3,206 ▲16
리스크 2,880 ▲20
리플 885 ▼1
에이다 928 ▲3
스팀 48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42,000 ▲134,000
비트코인캐시 814,500 ▲4,500
비트코인골드 67,300 ▲550
이더리움 5,09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45,970 ▲140
리플 883 ▼0
퀀텀 6,615 ▲55
이오타 501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