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세월호법’…제자 오동석 교수가 정면 반박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권력에 의해 반죽음 상태에 내몰린 대한민국 헌법을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법이 아닌지요?” 기사입력:2014-08-29 20:21:35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학자인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27일자 문화일보에 ‘끝까지 反법치로 기우는 세월호法’이라는 칼럼을 기고한 것과 관련, 제자인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가 은사인 최대권 명예교수의 논리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세월호 특별법은 당위다>라는 칼럼에서 먼저 “최대권 교수께서 쓰신 문화일보 8월 27일자 칼럼을 읽었다”며 “은사님의 글에 공개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제자의 이견을 흔쾌히 들어주시리라 믿는다”고 예의를 갖췄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참여연대가지난2월20일공동으로새누리당당사앞에서가진<서울시공무원(유우성)간첩조작사건특별검사도입촉구공동기자회견>에서의오동석교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참여연대가지난2월20일공동으로새누리당당사앞에서가진<서울시공무원(유우성)간첩조작사건특별검사도입촉구공동기자회견>에서의오동석교수.


오 교수는 “선생님께서는 ‘의회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라고 말문을 여셨다. 동의한다”며 “그러나 위기는 국가의 ‘끝까지 반(反)민주’에 있다. 국가는 세월호 운항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사고를 수습하고 실종자를 구조하는 작업에서도 무능함을 보였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의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최대권 교수는 칼럼에서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화 이래 지금 의회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여당인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위한 여ㆍ야ㆍ유족 간 3자 협의체 구성을 거부한 데 이어 대통령과의 협의 요구도 거부당하자 130석의 거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장외(場外)투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동석 교수는 또 “(선생님은) 특별법이 ‘특수이익의 요구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여당이야말로 끝까지 권력행사의 특수이익에만 빠져 있고,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공당의 존재 이유’에 대한 비판은 고스란히 여당을 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왕좌왕한 야당의 책임도 분명 있지만, 여당은 행정부를 감싸기에 급급해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대권 교수는 칼럼에서 “야당이 대통령과 유가족의 협의를 요구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에게 입법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것인가? 또 특수이익의 요구에 따라가는 것이라면 아예 입법은 특수 이익집단에 용역을 주어 행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했다.

또한 최 교수는 “강경 유가족 대표들의 억지에 동조해 끌려가는 이러한 사태의 진전은 국회의 존재 의의와 국고의 지원까지 받는 헌법적 공당(公黨)의 존재 의의를 질문케 한다”며 “더구나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ㆍ기소권 부여, 특검추천위원회 위원추천권, 의상자 수준의 보상 등 가족대표들의 주장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권력분립ㆍ대의민주주의ㆍ법치주의 등)를 허무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동석 교수는 “세월호 사건 유가족은 개인적인 아픔을 치유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및 사고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법률안까지 마련했다”며 “특수의사를 일반의사로 바꾸는 대의적 자세를 취했다. 이것이야말로 권력자보다 앞서는 국민의 민주 역량이라고 생각한다”고 최 교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교수는 “선생님께서는 ‘특별법 발상 자체가 헌법 원리에 반한다’고 판단했다”며 “빈번한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국가범죄’에 해당하는 사건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특히 민주화 관련 특별 입법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과거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아서 문제였다”며 “민주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반(反)인권ㆍ반(反)민주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특별법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최대권 교수는 칼럼에서 “세월호 ‘특별법’의 발상 자체가 헌법 원리에 반한다”는 논리를 폈다. 최 교수는 이어 “특별한 사유를 이유로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자. 그러나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두고 또 특별법의 제정을 주장하면, 특별히 사건을 정치화해서 야당을 사로잡으면 또 특별법이 나올 것이고, 이 같은 특별법은 논란 끝에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것이 민주화 보상 관련 특별입법이 수없이 많이 제정된 이유”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동석 교수는 “선생님께서는 ‘민생법안 처리’와 ‘대통령의 긴급 재정ㆍ경제 처분’까지 언급했다”며 “그러나 주위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일자리에서 소외되는가 하면, 노동자, 군인, 학생, 노인 등 많은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고 현실을 직시했다.

오 교수는 이어 “민생의 어려움은 경제적 이익이 재벌 위주로 배분되는 구조에 있다. 헌법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정치ㆍ경제적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손길을 내밀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민주적인 해법이 아닌 국가긴급권을 원용하신 것에 놀랄 따름”이라고 반박했다.

최대권 교수는 “세월호특별법 처리 없이는 시급한 경제 등 민생법안 처리도 거부한다는 발상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의회주의ㆍ대의민주주의를 거부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며 “나아가 지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그것은 대통령의 긴급 재정ㆍ경제처분의 발령을 정당화하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오동석 교수는 “선생님께서는 ‘대통령과 유가족의 협의’ 요구가 ‘대통령에게 입법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것’이냐고 의문을 던졌다”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사과했다. 나아가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하기까지 했다”고 주지시켜줬다.

오 교수는 “유가족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이 여당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졌다면,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헌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제안이자 국민에 대한 약속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유가족과 대통령의 협의 요구는 입법 권한의 위임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의 행보는 여당의 ‘방탄’만 바라보는 ‘피의자’의 행태”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침을 가했다.

오동석 교수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광화문 촛불 사태는 결코 안 된다’고 걱정했다”며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가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하려면 민주주의 광장의 촛불은 더욱 더 활활 타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헌법은 국민이 권력을 통제하는 법이라고 배웠다. 대의민주주의가, 법치주의가, 사법체계가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도구로 앞세워지는 상황이 헌법의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개탄하며 “국민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려 할 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동석 교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야말로 권력에 의해 반죽음 상태에 내몰린 대한민국 헌법을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법이 아닌지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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