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살인ㆍ성범죄자 등 수형자 DNA채취 신원확인법 합헌

합헌 재판관 5명, 위헌 재판관 4명 기사입력:2014-08-29 16:43:59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정 범죄 피의자를 상대로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했으나, 결국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용산 철거민 4명은 지난 2007년 이른바 ‘용산참사’ 사건에서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던 중 DNA 감식시료 채취 요구를 거부했다가 영장이 발부돼 강제로 채취 당하자 헌법재판소에 문을 두드렸다.

이들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까지 DNA 정보를 채취토록 한 현행 ‘DNA 신원확인법’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DNA감식시료 채취행위 위헌확인’ 등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마크

▲헌법재판소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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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먼저 “채취영장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구체화한 조항이고, 감식, 수록 및 관리조항은 업무 처리에 관한 방식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이들 조항으로 인해 관련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거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들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채취조항들에 대해 헌재는 “범죄 수사 및 예방을 위해 특정범죄의 수형자로부터 디엔에이(DNA)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높으며, 이 사건 법률은 서면 동의 또는 영장에 의해 채취하되, 채취 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구강점막, 모발에서 채취하되 부득이한 경우만 그 외의 신체부분, 분비물, 체액을 채취하게 하는 등 채취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제한되는 신체의 자유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미약한 것으로서 범죄 수사 및 예방의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채취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 범죄는 범행의 방법 및 수단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가중처벌되거나, 통계적으로 향후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자군으로 삼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따라서 채취대상 범죄를 범한 범죄자에 대하여만 채취조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채취 동의 조항에 대해 헌재는 “동의에 의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규정하면서,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고, 동의가 없으면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채취해야 한다”며 “따라서 동의에 의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규정한 채취동의조항 자체가 영장주의를 회피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삭제조항에 대해 헌재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를 범한 수형인 등은 생존하는 동안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형인 등이 사망할 때까지 관리해 범죄 수사 및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삭제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해 이로부터 어떠한 개인의 유전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식별을 위해 필요한 사항만이 포함된 최소한의 정보”라고 말했다.

또 “업무목적 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용ㆍ제공ㆍ누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데이터베이스 보안장치 등을 규정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삭제조항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장래 범죄수사 등에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의 중요성에 비해, 청구인의 현실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며 “따라서 삭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칙조항에 대해 헌재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은 수형인 등에게 심리적 압박에서 오는 위하효과로 인해 범죄예방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니지만,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니며, 대상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어서 처벌적인 효과를 가져 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는 “따라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은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소급적용으로 인한 공익적 목적이 당사자의 손실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 시행 당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로 실형이 확정돼 수용 중인 사람들까지 법률을 적용한다고 하여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인다는 점에서도 소급적용을 규정한 부칙조항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전과자 중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만 소급 적용하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법률 시행 전 이미 형이 확정돼 수용 중인 사람의 신뢰가치는 낮은 반면 재범의 가능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제도의 실효성 추구라는 공익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균형성도 갖추고 있다”며 “ 따라서 부칙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이 사건 법률 시행 전 형이 확정돼 수용 중인 사람의 신체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법률 시행 당시 이미 출소한 사람은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재범의 위험성 또한 현재 수용 중인 사람보다 낮다고 볼 수 있고, 출소 후 평온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부칙조항이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만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차별에 합리성이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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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ㆍ이진성ㆍ강일원ㆍ서기석 재판관, 채취조항 위헌 반대의견

한편, 채취조항들에 대해 김이수ㆍ이진성ㆍ강일원ㆍ서기석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채취조항들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장래의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대상자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는 이러한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채취조항들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않고, 특정 범죄를 범한 수형인 등에 대해 획일적으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게 해 침해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범의 위험성을 규정하지 않은 채취조항들로 인한 수형인 등의 불이익이 채취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으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따라서 채취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정족수 6인에는 부족했다.

◆ 김이수 재판관은 삭제조항과 부칙조항에 대한 위헌 반대의견

김이수 재판관은 삭제조항과 부칙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다.

먼저 삭제조항에 대해 김이수 재판관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관기간을 일률적으로 사망 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대상자가 재범하지 않고 상당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할 것임에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관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며, 특히 소년범의 경우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또한 대상 범죄 중에는 상대적으로 죄질이 경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범죄도 포함되어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등록의 경우 등록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장기간 정보 보관으로 인한 유출, 오용 및 오염의 가능성 등에 비춰 보면, 대상 범죄의 경중 및 그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보관기간을 세분화 하는 등 충분히 가능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삭제조항은 침해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 삭제조항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간 보관 과정에서 정보의 유출, 오용 등의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 대상자가 실제 입는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에서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부칙조항에 대해서 김이수 재판관은 “부칙조항은 이 사건 법률의 소급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형이 선고된 수용자에 대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은 행위자의 장래의 재범 위험성에 근거해 부과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보안처분도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사제재수단임은 형벌과 다름이 없어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적용대상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고, 부칙조항에 따른 이 사건 법률의 소급 적용은 행위 시에 없던 형사적 제재가 사후입법에 의해 소급해 부과되는 것으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재판관은 “부칙조항은 확정판결을 받아 수용 중인 사람의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해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헌법상의 인권 및 법적 안정성의 존중이라는 기본가치에 비춰 볼 때, 형사적 제재의 빈번한 소급입법을 비롯한 과도한 형사사법만능주의의 풍조를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삭제조항과 부칙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 이정미ㆍ이진성ㆍ김창종ㆍ서기석 재판관은 삭제조항 보충의견

이와 함께 이정미ㆍ이진성ㆍ김창종ㆍ서기석 재판관은 삭제조항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삭제조항이 위헌이라고 할 만큼 명백하게 청구인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그러나 기간경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감소, 정보의 장기간 보관에 따른 유출, 오용 등 보관상의 문제점, 장기간 재범하지 않는 대상자의 침해되는 사익의 증대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적절한 범위의 대상자의 경우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바람직하므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관기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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