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 변협 이명숙 부회장과 오영중 진상조사단장 놀라운 증언”

기사입력:2014-08-28 19:55:51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민사법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동안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라며 “어제 의원총회에서 강의한 대한변협 이명숙 부회장과 진상조사단장 오영중 변호사가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범계원내대변인

▲박범계원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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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월호에 탔던 아이들의 휴대폰 90여개가 포렌식 전문가에 의해서 복구돼 현재 대한변협에 보관돼 있고, 세월호에 설치된 64개의 CCTV 동영상과 업무용 노트북이 포렌식 전문가에 의해서 복구돼 법원에 증거보전 돼 있다”며 “세월호 피해자들을 대리해 대한변협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이뤄진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모 방송은 세월호 이OO 3등 기관사가 엔진주변에 손을 대고 있는 동영상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 기관사는 법원에서는 페인트칠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진술했으나, 해양심판원에서는 상식에 맞지 않거나 서로 다른 진술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의해서 복구되고 보전되고 있는 이러한 증거자료들은 세월호 참사원인의 진상규명과 관련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검찰 수사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오영중 변호사는 ‘피해자들에 의해서 그것도 민사법정을 통해서 증거가 확보되는 동안 국가 즉, 검찰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일갈하고 있다”며 “또한 (오 변호사는) 아이들의 휴대폰 동영상, 업무용 노트북, 64개의 CCTV 동영상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뤄진다면 이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자료들이 상당수 있고, 특히 정보기관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했으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증거보전 신청 절차로는 증거의 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서 20% 내지 30%의 채워지지 않은 증거들, 그리고 흐트러진 증거들을 연결해야지 만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강조 드린다”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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