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학습지교사가 노조법의 노동자도 아니라는 법원 판결 규탄”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위법한 판결…노조 단결권 통해 근로자 권익 신장시키려는 흐름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판결” 기사입력:2014-08-28 14:11:22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습지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자격을 인정했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뒤집혔다.

이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판결이며, 노조 단결권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신장시키려는 흐름에 역행하는 반시대적인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먼저 재능교육은 2007년 노조와 임금단체협상을 벌였다. 노조가 임금 삭감안에 반발하며 파업하자 재능교육은 이듬해 노조원인 학습지교사들에게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해고된 노조원들은 전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계약 해지에 따른 학습지교사들의 구제 심판을 청구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전직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 재능교육과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재능교육의 부당노동행위만 위법하다고 판단했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하지 않아 해고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6행정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판결의 핵심은 학습지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아니고, 나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도 아니며, 학습지교수가 근로자가 아닌 이상 전국학습지노동조합(학습지노조)도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원심인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012년 11월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학습지노조가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고 한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위는 “이번 판결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확대하고,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다르다고 보고 있는 대법원의 판단에 반하는 위법한 판결”이라며 “나아가 이번 판결은 노무 종사들에게 최소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인정해 단결권을 통해 권익을 신장시키려는 작금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시대적인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노동위는 “지난 2월 대법원은 골프장 캐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면서, 노조법상 근로자성의 경우 직접적인 근로계약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인적 종속성’보다는 ‘경제적 종속성’에 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즉,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의 정도 및 근로자가 독립해 자신의 위험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등이 주된 판단 기준이라고 본 것으로,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로 전형적인 고용계약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위장도급 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등의 형태로 변형된 계약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악의적인 법 적용 회피 시도에 대해 사법부는 애초의 법 제정의 취지와 헌법의 근로할 권리, 노동3권의 보장 등 헌법 합치적인 해석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재판부는 이와 같은 사법부의 법적 소임을 방기하고 마땅히 보호돼야 할 노동자들을 법의 보호 영역 밖으로 밀어내고야 말았다”며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대법원이 위 판결을 취소하고 기존 판례에서 확인한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동위는 “우리 위원회는 노무 종사자들이 최소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의 지위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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