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서울가정법원 이혼소장 서술형→객관식 변경 반대 왜?

“이혼사유 부인하면 다음 준비서면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할 수밖에 없어…고식지계” 기사입력:2014-08-27 15:06:57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가정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갈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혼소장의 청구원인을 주관식 서술형에서 객관식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새로운 가사소장 모델을 9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있는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서울지방변호사회가있는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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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6일 논평에서 “서울가정법원은 종래 이혼소송이 상호비방으로 얼룩졌던 원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혼소송이 상호비방으로 얼룩지는 이유는 소장의 청구원인이 주관식 서술형이기 때문이 아니라, 민법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인정되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어야 이혼이 인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혼소송은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처럼 이혼소송 중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유책주의’ 때문인데도 소장을 객관식으로 바꿔서 갈등 심화를 방지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식지계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고식지계(姑息之計)는 잠시 모면하는 일시적 계책이란 뜻이다.

그러면서 “이혼소송 중 갈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재판장이 당사자나 변호사에게 상대방을 자극하는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을 자제하도록 소송지휘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혼소장에서) 서술형 주관식을 유형별 객관식으로 바꾼다고 해서 상호비방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며 “소장에서 이혼사유를 객관식으로 기재한다고 해도 상대방 배우자가 답변서에서 그러한 이혼사유를 부인하게 되면 입증책임의 원칙상 어차피 원고는 그 다음 준비서면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새로운 가사소장 모델에 따르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혼소장 단계에서의 상호비방이 준비서면 단계로 미뤄지는 것에 불과하다”며 “또한 새로운 가사소장 모델에 따를 경우 당사자의 서면공방을 통해 사건이 성숙되기도 전에 조정만 강요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우려도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서 잠깐. 서울가정법원에서 개선안을 마련해 앞으로 달라지는 것을 보면, 이혼소장에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 이혼 청구를 하게 될 경우 법원의 양식에서 기재된 항목에 원고가 객관식으로 체크하게 된다.

예를 들어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했음 ▲피고가 악의로 원고를 유기했음 ▲원고가 피고 또는 그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 ▲원고의 부모가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 ▲피고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함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 등 6가지 질문에 체크하면 된다. 물론 중복 표시할 수 있다.

이혼 계기를 묻는 질문도 있는데, 답변 항목은 다양하다.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출산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 ▲기타 부정행위 ▲장기간 별거 ▲가출 ▲잦은 외박 ▲폭행 ▲욕설/폭언 ▲무시/모욕 ▲시가/처가와의 갈등 ▲마약/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게임 중독 ▲정당한 이유 없는 과도한 채무 부담 ▲정당한 이유 없는 생활비 미지급 ▲사치/낭비 ▲기타 경제적 무책임 ▲가정에 대한 무관심 ▲애정 상실 ▲대화 단절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성관계 거부 ▲회복하기 어려운 성적 문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질환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의심 ▲범죄/구속 ▲과도한 음주 ▲전혼 자녀와의 갈등 ▲종교적 갈등 ▲자녀 학대 ▲이혼 강요 ▲국내 미입국 ▲해외 거주 등이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이들 답변 중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결정적인 항목 3~4개를 골라 체크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서울변호사회는 “게다가 서울가정법원이 이처럼 이혼소장의 형식을 규제하는 것은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는데도, 소장의 형식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변호사의 변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서울가정법원 판사들은 새로운 가사소장 모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고나 변호사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특히 전자소송에서 법원이 지정된 소장 양식 이외에 다른 소장은 입력이 되지 않게 만드는 식으로 새로운 소장 모델을 강요하려 한다면, 이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결국 새로운 소장 모델을 사용할지 여부는 원고와 변호사의 완전한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가정법원은 이번 새로운 가사소장 모델을 9개월 동안 연구했다고 하는데, 서울가정법원은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의견을 물어온 적이 없었다”며 “재판은 판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며 이혼소장 작성은 온전히 국민과 변호사의 권한”이라고 반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따라서 새로운 소장모델을 도입하고자 했으면 마땅히 변호사단체와 공동으로 연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가정법원이 9개월 동안의 연구결과라고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국민과 변호사에게 따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최근 법원이 강조하는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은 그저 듣기 좋은 허언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법원의 이러한 태도가 법원과 변호사단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해 결과적으로 사법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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