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교수 “새누리당 ‘피해자가 가해자 수사ㆍ심판 안 돼’…그건 사법부 재판원칙”

“검사는 피해자 대리인 성격 강해 피해자가 검사에게 영향 끼치는 건 법 논리적 문제없어” 새누리당 반박 기사입력:2014-08-25 23:15:52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세월호 특별검사 결정 과정에 유가족의 입장을 반영하라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고 심판하겠다는 논리”라며 거부하는 새누리당에 대해 법리를 근거로 정면 반박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자신의 일에 자신이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은 사법부의 재판원칙이고, 또한 검사는 피해자의 대리인 성격이 강해 피해자가 검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법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 이 원칙은 세월호 특별법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권변호사인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인권변호사인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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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검 추천권도 유가족이나 야당에 양보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최근 그 반대 이유로 이런 논리를 펴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차례 “세월호 특별검사 결정 과정에 유가족의 입장을 반영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고 심판하겠다는 논리와 비슷하다”며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여당의 가장 강력한 법적 논리는 피해자 가족이 추천하는 인사가 과반수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자신의 일에 자신이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라고 새누리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에 대해 한 마디 한다”며 “(‘자신의 일에 자신이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이 원칙은 원래 로마법에서 나온 법격언 에 관한 것으로, 영어로 말하면 ‘No-one should be a judge in his own cause’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주는 것도 법원칙 혹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다”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사라는 제도만 보아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우리 헌법은 이에 대해 어떤 제한도 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지금 여당이, 세월호 가족이나 변협의 특별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위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라며 “만일 특별법안이 여당 말대로 이 원칙에 확실히 위반된다면, 이 말에 경청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나아가 (‘자신의 일에 자신이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이 원칙이 적용된다면 특별위원회에는 과반수가 아니라 단 한 명의 위원도 유가족의 추천으로 들어 올 수가 없다”며 “이 원칙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의 일반원칙이며 정의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특별법을 만들 수는 없다”고 정리했다.

하지만 박찬운 교수는 “저는 이 (‘자신의 일에 자신이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은 세월호 특별법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본다”고 새누리당의 입장을 일축했다.
박 교수는 “제가 어제, 오늘 이와 관련된 여러 외국 문헌을 뒤져 보았습니다만 (‘자신의 일에 자신이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이 원칙이 재판원칙을 넘어 수사기관의 수사권이나 기소권의 행사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근거나 예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확인한 것은, 이 원칙이 사법부의 재판원칙이며, 설사 확장한다고 해도 사법부의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서 공정성을 담보하는 법원칙이라는 사실”이라며 “문헌에 의하면 사법부와 같은 심판기관의 judgment 혹은 adjudication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설명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많은 문헌에서 이 원칙은 행정재판소(administrative tribunal)에서 적용된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같은 준사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위원회의 판단 과정에 적용(즉, 그런 위원회에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가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새누리당을 반박했다.

박 교수는 “그리고 검사란 공익의 대표자이지만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대리인이라는 성격이 강하다”며 “따라서 피해자가 검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적어도 법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아직도 사소제도(피해자가 직접 기소하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며 “로마법의 영향을 우리보다 더 받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피해자가 직접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찬운 교수는 “결론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에서 피해자들의 의사가 강하게 작용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든다 해도, 그것을 위 (‘자신의 일에 자신이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

◆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구?

박찬운(52) 교수는 스물두 살 때인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률가가 됐다.

20대 후반과 30대의 대부분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과 난민법률지원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섭외이사 등을 맡았다.

박 교수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시국사건 연루 양심범, 수용자 그리고 사형수의 인권을 위해 변호하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40대 중반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으로서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인정 등 국가인권위의 대표적 인권정책 권고에서 실무책임을 맡았다.

현재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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