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하태경의원(사진=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하 의원은 “1997년 8월 ㈜세모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당시 부채가 3673억원이다. 2005년 3월 600억원 채무 면제되고, 2007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임기 1달을 남긴 시점에 법원 인가로 754억원 탕감, 출자전환을 통해 1155억원의 채무 탕감됐다”며 “결국 ㈜세모는 유벙언의 아들과 지인으로 구성된 새무리라는 유령회사에 168억원에 인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도 후 10년을 끌던 ㈜세모는 참여정부 말(임기 1달을 남기고) 집중적으로 부채 탕감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참여정부 당시 비서실장인 문재인 의원은 이러한 의혹 해명에 대한 포괄적 정무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물론 현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과거의 적폐가 터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도 정치권 전체가 공동으로 지는 것이 맞다”며 “문재인 의원 혼자 단식을 지속하면서 책임에서 빠져나가려는 태도는 정말 야비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목숨을건단식농성을하는유민아빠김영오씨의단식을중단시키기위해광화문광장에서단식중인문재인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전, 문재인 의원은 변호사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발송했다. 이 고소장은 내일쯤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될 것으로 안다”고 고소 사실을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하태경 의원은 그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문재인 의원은 비서실장 때, 유병언의 세모그룹 부채 1800억을 탕감해 주어 유병언의 재기를 도와서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다’ 라는 글을 작성ㆍ게시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문재인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장 당시, 세모그룹의 부채를 탕감해 준적도 없고, 그럴만한 사회적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권한도 없었다”며 “또한 세모그룹의 부채 탕감은 법원의 기업 회생 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하태경 의원의 게시글은 허위사실이다. 따라서 문재인 의원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 소식을 접한 하태경 의원은 SNS에 “문재인 의원이 결국 저를 고소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깝다”며 “저는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 문 의원이 공론의 장에 나와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겠다. 오해가 있다면 풀어드리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한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도 세월호 적폐를 더욱 철저히 조사하자는 선의에서 비롯됐음을 설명드리겠다”며 “이런 공론의 장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이나 국민통합의 견지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문 의원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