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학교 비리 공익 제보한 교사 보호법’ 개정안 발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대상 법률에 ‘학교 관련 법률’ 추가 기사입력:2014-08-22 20:22:35
[로이슈=김진호 기자] 최근 서울의 사립 특성화고에서 사학비리를 내부 고발한 교사를 ‘파면’해 서울교육청이 특별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학교 비리 제보 교사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박주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

▲박주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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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교육 분야의 비리에 대해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돼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공익신고자들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보호조치, 보상금ㆍ구조금 지급 등 각종 보호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법이 적용되는 공익침해 대상 법률에 교육 관련 법률이 포함돼 있지 않아 학교 비리를 내부 고발한 교사가 ‘파면’을 당하더라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침해 대상법률에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평생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보건법, 학교안전법 등 교육 관련 법률을 추가해 학교 비리를 고발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박주선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안전 등 분야에서 부패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척결하겠다고 강조한 ‘적폐’를 해소하고 차단할 수 있는 소중한 법제도”라며 “학교 관련 법률을 적용대상 법률에 포함해 사학 비리를 예방함은 물론, 1000만명이 넘는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는 장하나, 최규성, 정진후, 신기남, 안민석, 유기홍, 전병헌, 정성호, 도종환, 김태년, 배재정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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