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
이미지 확대보기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돼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공익신고자들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보호조치, 보상금ㆍ구조금 지급 등 각종 보호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법이 적용되는 공익침해 대상 법률에 교육 관련 법률이 포함돼 있지 않아 학교 비리를 내부 고발한 교사가 ‘파면’을 당하더라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침해 대상법률에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평생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보건법, 학교안전법 등 교육 관련 법률을 추가해 학교 비리를 고발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박주선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안전 등 분야에서 부패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척결하겠다고 강조한 ‘적폐’를 해소하고 차단할 수 있는 소중한 법제도”라며 “학교 관련 법률을 적용대상 법률에 포함해 사학 비리를 예방함은 물론, 1000만명이 넘는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