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향판 ‘지역법관’ 폐지…판사 한 법원서 7년 이상 근무 못해

“법관이 한 지역서 계속 근무하면 지역인사와의 유착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 우려와 불신 감안” 기사입력:2014-08-22 19:52:30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황제노역’ 판결을 계기로 불신이 커진 이른바 ‘향판’인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지역법관 제도 개선 연구반’의 연구 결과와 지역법관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지역법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외부 인사위원이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 심의와 대법관회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결론은 2004년부터 운영돼 온 현행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자료사진=대법원
▲자료사진=대법원


대법원은 21일 “현행 지역법관 제도는 지역법관이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한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인사와의 유착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있고, 상당수의 법관도 이러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인식하며 지역법관 제도의 폐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현행 지역법관 제도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의 중단이나 지연을 최소화하고, 전면적 법조일원화 아래에서 우수한 재야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해 주며, 법관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현행 지역법관 제도의 장점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황제노역 판결로 지역법관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대법원은 지역법관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역법관 제도 전반에 관한 재검토와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해 지난 4월 각급 법원 법관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지역법관 제도 개선 연구반’을 구성했다.

연구반은 지난 5월 지역법관 제도에 관한 전체 법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4차례에 걸친 회의 등을 거쳐 6월 25일 지역법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법원은 최종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지난 7월 각급 법원별로 지역법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추가 의견을 수렴했다. 그런 다음 대법원은 지난 11일 외부 인사위원이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지역법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해 심의했고, 대법원은 14일 개선 방안을 대법관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확정했다.

그렇다면 이번에 마련된 지역법관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일까.

모든 법관에 대해 경향교류 전보인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 특정 권역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법관에 대해서는 정기인사에서 희망을 받아 법관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해당 권역의 계속 근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특정 권역에서 근무를 허용하는 기간의 상한은 7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간 중에도 권역 내 본원(지방법원)과 지원을 교류하고, 그 상한(7년)에 도달한 법관은 반드시 다른 권역으로 전보하도록 했다. 지방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도 같은 법원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 권역 내에서 본원과 지원 사이의 전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방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는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 등에 보임되면 일정기간 다른 지방 권역으로 전보시키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특정 권역에서 재직기간이 긴 부장판사나 법원장이 지역인사와의 유착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키고, 상위 보직에 보임되는 법관으로 하여금 다른 권역에서의 근무를 통해 사법서비스의 균질화와 법률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법관 정기인사에서 전국 법관의 분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개별 인사정책으로 계속 근무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지역법관 제도와 같이 특정 권역의 계속 근무가 보장되지 않고, 일정 기간(7년) 경과 및 상위 보직(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 등) 보임 시마다 다른 권역으로 의무적인 전보가 이루어짐으로써 권역간 인사교류가 활발해 지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2015년도 정기인사부터 실시한다.

현 지역법관에 대하여는 전체 법관의 권역별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적용하되, 현 지역법관 중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 등 상위 보직에 보임되는 법관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다른 지방 권역으로의 전보를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1일 법관 행동윤리 강화를 위한 권고의견 제9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유의할 사항(2)”를 의결했다.

권고의견은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외부인사와의 접촉이나 교류를 피하고, 외부인사로부터 법관의 독립성이나 청렴성,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있는 이익을 제공받거나 법관의 직위를 이용해 외부인사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 평소 개인적으로 교류하던 외부인사가 자신이 담당하는 재판의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재배당 요구 등을 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서, 지방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는 법관의 외부인사와의 관계에서도 윤리 기준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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