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전제주지검장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피의자(김수창)는 자신과 비슷한 복장의 사람이 범행장소 인근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듯하다 가버린 사람이 있는데, 경찰이 그 사람을 자신과 착각하는 것 같다면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제주지방경찰청은 “피의자의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은 4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CCTV 감정결과 “영상에서 지목된 인물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회신, 신고자의 진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피의자가 처음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분을 숨긴 정황을 종합한 결과, 김수창 전 지검장의 혐의 부인을 변명이라고 일축한 것이다.
먼저 제주지방경찰청은 (체포할 당시의) 범행현장 주변 8곳과 그리고 오라지구대와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촬영된 2곳 등 총 10곳의 CCTV 동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의 음란행위가 여러 번 관찰되고, 10곳의 CCTV 동영상에서 경찰이 지목한 인물 간의 소지품, 착의(옷), 얼굴형 및 신체특징, 걸음걸이 특징 등이 유사하며, 동일인물이 하나의 이동 동선을 이루는 상황에서 이러한 유사 특징을 가지는 다른 인물이 관찰되지 않는 점으로 봐 영상에서 지목한 인물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를 경찰에 회신했다.
두 번째 이유로, 경찰은 당시 순찰차에 태워진 남자(피의자)를 확인한 결과 ‘음란행위를 한사람이 맞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제시했다.
세 번째 이유로, “신고내용과 인상착의가 동일한 피의자가 순찰차를 보고 하의 지퍼를 올리듯 추스리면서 장소를 이탈하는 것을 제지시켜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됐다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을 제시했다.
이에 경찰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제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수창 전 지검장은 자신이 수장으로 근무한 곳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