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 “법관이 외부인사 접촉할 때 유의사항” 법관윤리강령 권고

“법관은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 외부인사와 접촉이나 교류 피해야” 기사입력:2014-08-22 14:24:32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법관이 외부인사와 개인적 관계에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법관윤리강령에 관한 권고의견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권고의견 제9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유의할 사항(2)”에 대해 심의가 진행된 결과 참석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돼 권고의견을 제시하게 됐다.

▲신임법관임명식(사진=대법원)

▲신임법관임명식(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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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의견의 내용을 보면 “법관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인사와 접촉이나 교류를 피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법관은 외부인사로부터 법관의 독립성이나 청렴성,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이익도 제공받지 않아야 하고, 법관의 직위를 이용해 외부인사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렇게 의심받을 상황을 만드는 것도 피해야 하다”고 의결했다.

이와 함께 “법관은 자신이 평소 개인적으로 교류하던 외부인사가 소송당사자가 된 재판을 맡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재배당 요구를 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의견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법관윤리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추상적ㆍ보편적 특성을 가진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해 법관에게 좀 더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과 지역 유지의 관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며 “법관의 행동윤리를 강화해 법관이 외부인사와 접촉, 교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혹을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어 권고의견을 공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권고의견 제9호는 외부인사와의 만남을 삼가야 할 경우와 외부인사로부터의 특별한 이익 수수 금지, 개인적으로 교류하던 외부인사가 사건 당사자가 된 때 취해야 할 조치 등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관에게 적용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위원 11인 중 7인이 외부인사로 구성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이번 권고의견은, 법원 내외부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해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유의할 점을 정리 및 제시함으로써 사법신뢰 제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9회에 걸쳐 권고의견을 제시해 왔다. 전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권고의견 제1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2006.)
권고의견 제2호 “법관의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하여”(2007.)
권고의견 제3호 “법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관의 공개적 논평이나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2009.)
권고의견 제4호 “법관이 퇴직 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때 유의할 사항”(2009.)
권고의견 제5호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2010.)
권고의견 제6호 “법관이 법정 언행 및 태도에서 유의할 사항”(2011.)
권고의견 제7호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2012.)
권고의견 제8호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2013.)

권고의견 제9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유의할 사항(2)”(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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