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디어법 강행 반대 총파업 주도한 언론노조 최상재 유죄

MBC 자체 파업도 업무집행방해…언론노조 산하 방송사 집행부도 벌금형 기사입력:2014-08-21 16:18:12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이른바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주도했던 언론노조 최상재 전 위원장 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 관련 법안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언론장악음모에 기한 것으로 언론의 독립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8년 12월 26일부터 언론 관련 법안 국회 상정 저지를 목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은 총파업 지침을 산하본부와 지부에 시달하고, 집행부가 총파업지침을 바탕으로 파업 참여를 독려해 2008년 12월 26일부터 2009년 3월 3일까지 MBC본사 및 지방계열사, SBS, CBS, 경인일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국회 직권 상정 저지를 위해 국회에 들어가는 과정 등에서 빚어진 충돌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국회회의장소동 등의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2010년 12월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근행 언론노조 MBC본부장에 벌금 700만원, 박성제 언론노조 MBC 본부장에 벌금 500만원, 정영하 언론노조 MBC본부 사무처장에 벌금 300만원, 노종면 언론노조 YTN지부장에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범행을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계획한 점, 각 범행의 동기나 목적에 수긍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 또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범한 각 실정법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상재가 개인적 이익이 아닌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범행에 이른 점, 각 언론사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비교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파업이 진행된 점, 2009년 7월 22일 국회 본관 침입으로 인한 범행의 경우 역시 무단 침입한 한나라당 당직자들과의 처벌의 균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상재 위원장 등은 “각 파업행위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에 불과해 이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히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단지 ‘부작위’에 불과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수도 없다”며 항소했다.

또한 “당시 개정이 추진되던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관련 법안이 그대로 입법화될 경우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게 되고 여론의 다양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언론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MBC 자체 파업의 경우는 정치권력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MBC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를 막고 공정방송환경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것이었고 이는 언론사의 특성상 언론노동자들의 중요한 노동환경과 고용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이므로, 파업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일부 공소사실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그리고 박성제 MBC본부장은 벌금 400만원, 정영하 MBC본부 사무처장은 벌금 250만원으로 조금 낮췄다. 반면 이근행 MBC본부장은 벌금 1000만원으로 높였다.

MBC 자체 파업에 대해 재판부는 “MBC 김재철 사장이 황희만 특임이사를 MBC 본사 보도부문과 편성제작부문을 총괄하는 부사장으로 임명하자 이에 반발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MBC 노조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황희만 부사장 임명 철회,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목적으로 파업 개시일로부터 불과 이틀 전에 결의해 전격적으로 개시된 것으로 MBC 본사의 사용자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MBC 자체 파업으로 인해 MBC 본사가 입은 직접적인 광고손실이 19억원에 이르고, 대체 제작비 및 경비 등 추가지출 비용도 5억 9000만원인 사실, 파업기간 동안 MBC 본사의 19개 TV 정규 프로그램이 89회 결방돼 재방송 등으로 대체 편성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파업행위로 MBC 본사는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주도한 MBC 자체 파업행위는 MBC 본사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정도의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서초동에있는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에있는대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일 최상재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언론노조 집행부 간부 등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MBC 자체 파업 등은 피고인들의 주도로 ‘언론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저지’ 또는 ‘MBC 본사 사장의 황희만 부사장 임명 철회’ 등을 목적으로 총파업 결의 후 파업 개시일로부터 불과 1~3일 전에 전격 결정돼 시작된 것으로, 파업행위는 MBC 본사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파업기간 동안 광고 손실과 TV 정규 프로그램 결방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돼 MBC 본사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정도의 세력으로 볼 수 있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언론노동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MBC 본사 사용자가 법률상 혹은 사실상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법률개정에 관한 것이거나, 사용자의 인사ㆍ경영에 관한 사항 내지 개인의 의사결정권에 관한 것이어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및 국회경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최상재ㆍ노종면은 언론노조 조합원 30여명과 공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려던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유기준과 그를 경호하는 국회경위들을 몸으로 밀치거나 국회경위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국회 입장을 저지해 유기준 의원의 입법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과 국회경위의 국회의원 경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사당 침입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가사 국회경비대원들이 한나라당 당직자가 건물에 진입하는 것을 선별적으로 허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최상재ㆍ이근행ㆍ노종면)의 국회 침입에 대해 추정적 승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나아가 당시 국회경비대원들이 국회 건물 출입을 금지하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설사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관한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회 회의장 소동에 대해 재판부는 “국회 회의장 소동죄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회의장 또는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때에 성립하는데, 소란이란 국회의 심의를 방해할 정도의 평온 교란이나 질서파괴의 소란 행동을 의미한다”며 “피고인들이 출입이 금지된 국회 본관에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언론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안 심의가 진행 중이던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연설을 하고, 그곳과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집단적으로 구호를 외치며 야유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소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5.75 ▲52.73
코스닥 862.23 ▲16.79
코스피200 363.60 ▲7.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199,000 ▼121,000
비트코인캐시 715,000 ▼3,000
비트코인골드 49,900 ▼150
이더리움 4,674,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39,840 ▼260
리플 774 ▼3
이오스 1,236 ▼9
퀀텀 6,005 ▼10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332,000 ▼169,000
이더리움 4,686,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9,860 ▼220
메탈 2,563 ▲129
리스크 2,464 ▼13
리플 775 ▼4
에이다 705 ▼8
스팀 441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079,000 ▼163,000
비트코인캐시 714,500 ▼2,500
비트코인골드 50,550 0
이더리움 4,674,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9,770 ▼290
리플 773 ▼4
퀀텀 5,995 ▼120
이오타 367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