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식당 외주화 반대 ‘안전운전투쟁’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 무죄

“회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사입력:2014-08-21 14:29:14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철도공사의 식당 외주화 반대를 위해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이 주도한 2009년 5월 안전운전투쟁에 대해 원심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회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먼저 정부는 2008년 10월 공기업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영업수지 적자를 2007년 6414억원에서 2010년에는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에는 흑자전환을 하고,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효율화, 일부 계열사 통합을 발표했다.

또 2008년 12월에는 한국철도공사 정원 5115명 감축 등 공기업의 정원 등 조정에 의한 인력효율화,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 계열사 인력효율화 등을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 같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년 1월 정원 5115명 감축 등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철도노조는 2009년 3월 김기태를 위원장으로 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5115명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선진화 정책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목표 및 투쟁과제로 정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년 4월 이사회를 개최해 2012년까지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고, 철도노조는 공기업 구조조정 분쇄 및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정부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 이로 인해 사측과 노사를 마찰을 빚어 결국 노조는 파업을 결의하고 투쟁에 나섰다.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등은 2009년 일련의 쟁의행위를 주도해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의 내용은 2009년 5~6월 서울 수색지구 중심의 안전운전투쟁, 2009년 9월 2회에 걸친 전국 단위 운전분야 및 차량정비 분야 파업, 2009년 11월 전국 단위 순차적 파업, 2009년 11월 하순~12월초 전국 단위 전면 파업 등이다.

1심은 2009년 11~12월 진행된 전면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의 파업은 무죄로 판단해 김기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 부분 중 식당 외주화 반대를 위한 2009년 5~6월 안전운행 투쟁에 대해 “식당 외주화로 인해 식사의 질 저하나 식비 인상문제 등 근로조건이나 후생복지의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경영주체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식당외주화 반대를 위한 안전운행 투쟁은 목적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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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009년 9월경 파업의 경우 목적과 절차이 정당성이 있다고 원심의 판단과 같이 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2009년 11월 초순경 파업과 2009년 11월 하순~12월 초순경 파업의 경우 전격적이고 영업수익 손실 규모 등의 측면에서 큰 피해가 야기됐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9년 5월~6월경 안전운행투쟁의 경우 열차의 지연 운행 횟수나 정도 등에 비춰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이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ㆍ혼란될 수 있을 경우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482)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산업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한 철도 등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해 신중하게 진행돼야만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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