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상희 의원 사설로 공격한 조선일보 손해배상책임 없다”

“경멸적 표현 사용되기는 했으나, 악의적으로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된 사설 아냐” 기사입력:2014-08-20 23:03:21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선일보가 모욕적인 사설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2009년 4월 개최된 국회 임시회 제2차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여성부장관은 성매매 관련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른바 ‘장자연 사건’(술시중과 성상납의 강요 등을 이유로 자살한 배우 장자연의 유족이 관련자들을 성매매특별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해 언급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여성부장관에게 성매매로 단속된 사람 중에 언론인이 포함돼 있는지, 장자연 사건에 조선일보의 사주가 관련된 것이 아닌지를 질의하면서, 언론사는 상당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매매 방지 교육을 언론사 등에도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내용을 보면 “성상납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 권력자들이지요? 권력형 성상납 비리입니다. 지금 언론사도 엄청난 권력 아닙니까? 언론사 임원이 관계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조선일보라고 나오고 있고, 조선일보가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 사주가 관련돼 있는 겁니다”라는 등의 발언이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다음날인 2009년 4월 15일 자 ‘오피니언’란에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는 제목으로 김상희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 내용에서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 “모략성 흑색 유언비어를 악용해 특정인과 특정 직업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다”, “5년 내내 언론을 폭행하던 ‘노무현 대통령 사람’ 답다”라는 등으로 비난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조선일보가 사생활과 경력을 왜곡하는 인신공격과 언론의 한계를 넘는 모멸적인 보도를 했다”며 “조선일보가 허위사실 및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사설을 보도해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 1심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책임 없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2011년 4월 김상희 의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사설이 다소 모욕적이고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ㆍ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큰 공적 존재이고, 신문 사설은 사실을 알리는 기사와는 다르게 비판, 풍자, 과장된 표현기법이 흔히 사용되고 일반 독자들도 그러한 속성을 감안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점, 보도의 배경에 비춰 보면 사설이 단지 악의적으로 원고를 모함하거나 모욕을 가할 목적만으로 작성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이는 언론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 항소심 서울고법 “손해배상책임 1000만원 인정”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012년 1월 “조선일보는 김상희 의원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설에서 사용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든가 ‘특정 직업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라는 표현은 공직자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설의 제목 및 본문에서 원고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 수회 사용된 점, 원고가 당초 언론인 내지 피고 사주에 대해 비판적으로 언급한 내용에 비해 사설에서 사용된 표현은 더욱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점, 피고의 모욕행위는 공직자인 원고에 대한 감시ㆍ비판ㆍ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 “원고의 공직자 및 개인으로서의 법익 침해의 정도, 피고의 표현행위의 수위 및 표현방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원고에게 피고의 모욕행위에 따른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서초동에있는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에있는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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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손해배상책임 없다” 취지로 파기환송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조선일보가 상고(2012다19734)했고,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는 김상희 의원이 “조선일보의 사설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행위”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사건 상고심에서,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설에서 원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멸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는 했으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로 볼 때 원고에게 악의적으로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된 사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통상적으로 신문의 사설은 사실의 보도를 위주로 하는 일반 기사와는 다르게 강한 어조의 비판이나 풍자ㆍ과장 등의 수사적인 표현기법이 흔히 사용되고 일반 독자들도 그러한 속성을 감안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조선일보 사설의 표현들이 지나치게 모멸적인 언사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해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표현의 자유와 의견표명에 의한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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