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진정인 박OO(40)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주)의 지역정보 댓글 평가제도가 소비자의 일방적인 악풀이나 감정적인 악플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와 영세상공인을 울리고 있다”며 “이러한 댓글을 통한 평가제도를 없애 달라”는 비공개 민원을 제출했다.
박씨는 “그런데 민원담당공원이 이 민원을 민원제기 상대방인 ○○○(주)에게 유출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이 민원은 통신이용자와 통신사업자간의 분쟁민원에 해당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미래창조과학부가 조사해 처리할 권한이 없어 민원내용의 사실관계 확인과 처리를 위해 해당 통신사업자에게 이송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이 사건 민원은 통신이용자와 통신사업자간의 개별적인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민원이라기 보다는 지역정보 댓글평가 제도와 관련된 ○○○(주)의 사업운영상의 문제점을 조사해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파악했다.
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ARS 문자서비스로 민원을 이송했다고 고지한 사실은 있으나,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되는 회사명,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내용,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진정인에게 알린 사실은 없다고 확인했다.
미래창조과학부 훈령인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 민원처리지침’ 제6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는 개인정보를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이전에 원만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인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위 규정에 따라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주)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음에도, 단순한 사업자 관련 민원으로 분류해 진정인의 동의 없이 사업자에게 이송한 행위는 위 규정을 위반해 헌법이 정한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