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원내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재협상에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이와 관련, 유경근 대변인은 “조금 전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내용”이라며 합의문 전문을 전하며 “양당 의총에서 추인하면 즉시 발효한답니다”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역시나 예상했던 내용”이라며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교묘히 유가족 끌어들여서 모양새만 그럴듯하게 갖춘 합의”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유 대변인은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전이라 개인의견입니다만, 저는 반대한다. 받을 수 없다”며 “더 이상 그럴듯한 말놀음에 안 속는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유경근대변인이19일페이스북에올린글
이미지 확대보기다음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합의내용.
합의문 발표하겠다.
8월7일 기합의한 원내대표간 사항에 특검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재합의하고 증인 및 안전 민생 경제 관련 사항은 추가로 합의한다.
1-2. 배 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3. 가칭 세월호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 국정조사 청문회에 일정조정과 증인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
3.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 법안과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계류 중인 43건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 합의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본 합의문은 양당 의총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한다.
이완구, 박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