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회장 출신 하창우 변호사의 ‘변호사 길라잡이’ 화제

변호사가 변호사들에게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는 업무 범위에 관해 조언해 주는 알토란같은 책 기사입력:2014-08-16 18:03:23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말 독특한 책 제목 하나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바로 ‘변호사 길라잡이’다. 다름 아닌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에게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는 업무 범위에 관해 조언해 주는 알토란같은 책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하창우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가 변호사들의 업무조언을 위해 출간한 ‘변호사 길라잡이’가 새삼 재조명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룬 책이다.

원래 하창우 변호사는 변호사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치지만 정착 쉽게 해결할 수 없어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2002년 8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89회에 걸쳐 격주로 발행되던 대한변협신문에 ‘변호사 길라잡이’라는 코너를 연재했다.

그런데 연재가 끝난 후 변호사들의 질의가 계속 쏟아졌다 이에 하창우 변호사는 2012년 11월에 ‘변호사 길라잡이’를 출간하게 됐다.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법률직역인 변호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적이라서 판매량은 폭발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꾸준히 수요가 있어 지난 5월에 다시 2쇄를 찍게 된 것이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변호사 길라잡이’라는 책 제목에서도 말해주듯 변호사들의 업무영역과 범위에 관한 지침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창우 변호사는 “변호사는 닥치는 대로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며 “‘의뢰인과의 신뢰 지키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 변호사는 그러면서 “변호사의 명예는 이런 윤리가 바닷물의 짠맛처럼 배어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을역임한하창우변호사가펴낸'변호사길라잡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을역임한하창우변호사가펴낸'변호사길라잡이'

이미지 확대보기


이 책은 70개의 주제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뤄졌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법무법인(로펌)의 사건을 심리한 판사는 사직 후 그 법무법인의 구서원이 될 수 있는가?”로 시작한다. 상당수 판사들이 사직하면서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는 현실을 감안하면 솔깃한 주제다.

또 “형사사건을 심리한 판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된 경우 법무법인은 고소인 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판사 재직 시 취급사건 중 수임에 제한되는 사건”도 다뤘다.

검사도 마찬가지다. “검사 재직 중 수사한 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의 수임가능 여부”, “검사로 재직 시 수사한 사건과 관련된 행정사건의 수임가능 여부”도 다뤘다.

또 변호사들이 각급 법원에서 조정위원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조정위원으로 취급한 사건의 수임제한” 문제도 변호사들로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다.
변호사들은 회사의 법률자문을 많이 맞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자문회사의 임원 및 대주주의 횡령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변호사는 감사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의 소송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도 기업은 변호사에게 큰 고객이라는 점에서 호기심을 자극한다.

아울러 요즘은 변호사들도 고문변호사로도 많이 활동한다. 그런데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는 계속 중인 사건의 상대방을 위해 고문변호사가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도 다뤘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등으로 변호사 수의 급증, 여기에 인터넷이 발달하고 로펌도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데 수임건수가 저조한 상황에서 “법무법인은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법률상담 등을 유료로 행할 수 있는가”, “변호사가 쇼핑몰을 통해 사건을 소개받는 행위는 적절한가”, “공동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공동으로 유료법률상담을 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는가”라는 주제도 청년변호사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여기서 법무법인은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법률상담 등을 유료로 행할 수 있는지를 잠시 살펴본다. A법무법인은 인터넷상에 손해배상사건, 이혼사건 등을 주로 취급하는 사이트를 개설해 법률상담, 소장 작성, 각종 법률서식 제공 등을 하면서 요금결제도 인터넷을 통해 유료로 처하고 싶어 한다. 가능할까.

저자인 하창우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직접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유로로 ‘온라인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의해 법무법인의 업무에 속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법무법인이 포털사이트와 업무제휴를 통한 법률사무 취급 문제는 어떨까?

하 변호사는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가 직접 온라인을 개설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포털사이트와 업무제휴를 맺고 포털사이틀 통해 법률사무를 위임받고 상담 또는 수임료 중 일부를 그 대가로 지급하거나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는 알선이나 소개에 대한 개가의 성격이 있고, 보수를 분배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및 제5항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변호사 수의 증가로 변호사도 일자리를 찾기가 힘든 게 현실이다. 개업 변호사의 10%는 사무실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아우성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다. 이에 젊은 변호사들은 국회에도 눈길을 돌린다. 바로 국회의원 보좌관이다. 하창우 변호사는 “변호사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겸직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도 담았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할 수 있을까? 변호사법에는 겸직이 허용되는 공무원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뿐이다. 그 외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와 관련, 하창우 변호사는 “국회의원 보좌관은 업무의 성격상 상시 근무를 한다고 봐야 하므로 변호사는 국가공무원인 국회의원 보좌관을 겸직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 변호사는 “만약 국회의원 보좌관이 되려는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휴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도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국회의원의 겸직 규정을 보좌관에게 확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입장(2004년 6월)을 밝힌 바 있다.

하창우 변호사는 “사회발전에 따른 소송 형태의 다양화, 의뢰인의 법률지식 무장, 변호사 과실책임의 증가 등 변호사의 업무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 변호사도 업무지식을 정확히 파악해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이 책에서 다룬 70개의 주제는 최근까지의 실제 사례들로써, 변호사들이 곁에 두고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펼쳐보기를 권한다”고 권유했다.

◆ 하창우 변호사 주요 약력

하창우(60) 변호사는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5기 출신이다.

이후 서울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KBS방송자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방송위원회 제2보도교양심의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 대법원 법관임용심사위원,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회 위원, 대한변협 공보이사, 법무부 법무행정혁신 자문위원, KBS시청자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 방송위원회 전국동시지방선거방송심의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3차시험 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하창우 변호사는 2007년 1월부터 2년 동안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맡았다. 2007년 5월부터 2013년 5월가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을역임한하창우변호사가펴낸'변호사길라잡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을역임한하창우변호사가펴낸'변호사길라잡이'

이미지 확대보기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599,000 ▲454,000
비트코인캐시 709,500 ▼1,500
비트코인골드 48,370 ▼150
이더리움 4,53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150 ▼340
리플 727 ▼3
이오스 1,134 ▲6
퀀텀 6,04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650,000 ▲334,000
이더리움 4,539,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170 ▼370
메탈 2,341 ▲15
리스크 2,550 ▲7
리플 727 ▼2
에이다 673 ▲2
스팀 38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492,000 ▲596,000
비트코인캐시 706,500 ▼3,500
비트코인골드 49,000 ▲10
이더리움 4,52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090 ▼400
리플 725 ▼2
퀀텀 6,070 ▲5
이오타 328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