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응급실서 자고 있는 응급환자 가슴 만진 40대 벌금 700만원

기사입력:2014-08-16 16:18:30
[로이슈=신종철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여성 응급환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11월 새벽 5시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인 B(여)씨의 침대칸 커튼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검찰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범행 전날 밤 9시께 응급실에서 혈소판 주사를 맞았는데, 밤 11시부터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 있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장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도 범행 사실이 담겨있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자고 있던 응급환자를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또 A씨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의 현장 CCTV와 응급실 간호사가 작성한 A씨에 대한 간호일지에는 범행 직전인 5시경 통증이 없고, 의식이 명료해 어지럼증도 없는 상태였다고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당시 주사제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됐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면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병원 응급실은 의식불명 상태인 환자 등 신속한 의학적 조치가 요구되는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 곳으로서 안정과 가료를 위해 환자들이 더욱 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장소임에도 응급실 내에서 응급환자인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투여된 주사제로 인해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 있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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